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상속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22. 10. 28. 16:00

 

최근 너무나도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를 강타한 법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비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과 변론 실력으로 여러 재판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주인공 운영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과 탄탄한 대본, 우영우 역의 배우 박은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기자들의 호흡이 좋아서 한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수성하였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러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를 찾아내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분석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 단 본 기사는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불리한 계약이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 화 中 장면

 

 

삼 형제의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삼 형제 중 막내인 동동삼에게 증여한 토지가 20년 뒤 토지개발 구역에 선정되어 약 100억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자 삼 형제 중 첫째인 동동일과 둘째인 동동이가 합심하여 허위의 정보로 막내인 동동삼을 속임과 동시에 독소조항을 기재하여 동동삼에게 매우 불리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동동일과 동동이는 '우리나라 상속법상 장남이 50%, 차남이 30%, 막내가 20% 상속받는다'는 허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동동삼에게 증여를 강요하는 계약서를 가져와 서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동시에 동동일, 동동이의 증여세는 막내인 동동삼이 모두 부담한다는 독소조항을 기재하여 보상금으로 약 20억여 원이나 수령함에도 불구하고 동동삼은 해당 독소조항 때문에 2억 원의 빚이 생기게 됩니다.

 

 

본 드라마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동동일과 동동이는 장남과 차남과 막내가 차등하게 상속을 받는다는 허위의 정보로 동동삼씨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민법 제 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허위 정보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 민법 제 110조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동동삼씨가 일평생 농촌에서 농사에 전념하느라 일반적인 사회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동일과 동동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을 맺었다는 불공정함에 초점을 맞추면 해당 계약은 민법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 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천재 중의 천재인 우영우 변호사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민법 제 104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한계점은 바로 해당 조항은 쌍무계약에만 유효하다는 점입니다. 쌍무계약의 예시로는 매매계약을 들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하게 된다면 판매자는 물건을 구매자에게 넘겨줄 채무를 지는 대신 구매자로부터 물건 값 만큼의 돈을 받을 채권을 갖게 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물건 값 만큼의 돈을 넘겨줄 채무를 지는 대신 판매자로부터 물건을 받을 채권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 드라마에 나온 증여 계약은 쌍무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 계약은 증여자가 일방적으로 수증자에게 금전이나 물건을 넘겨주는 형식이므로 상호 간에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를 지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영우 변호사는 증여 계약에는 민법104조가 적용되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이 동동삼씨의 무경험 때문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계약이라고 주장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민법
제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계약하는 도중에 녹음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화 中 형들의 설명을 묵묵히 듣고 있는 동동삼씨 내외

 

 

앞선 장면에서 우영우 변호사는 동동일과 동동이는 장남과 차남과 막내가 차등하게 상속을 받는다는 허위의 정보로 동동삼씨로부터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계약은 민법110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영우 변호사의 상사 변호사인 정명석 변호사는 우영우 변호사의 주장을 듣고는 해당 계약 과정을 녹취한 녹음 파일과 같은 증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해당 주장을 법정에서 펼칠 수 없다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과연 타인의 허락 없이 자신과 타인 간의 녹음을 하는 행위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형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존재합니다.

 

 

우선 형법적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 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통신비밀보호법3조에 따르면 공개되지 않은 곳에서 이루어진 타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공개된 곳에서 이루어진 대화나 자신과 타인이 대화에 포함된 일명 당사자녹음의 경우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 드라마 장면을 예시로 들자면 본 사건의 당사자이자 녹음의 주체인 동동삼씨가 자신과 동동일과 동동이씨 간의 계약 체결 과정을 녹음한 경우라면 설령 타인인 동동일과 동동이씨의 동의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동동삼씨 본인이 녹취된 대화에 참여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3조에 의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민법적 부분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헌법에는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헌법10조 행복추구권의 파생된 권리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격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녹음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음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2018가소 1358597) 하기 때문에 당사자 녹음을 한 사람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의 여부는 차치하고, 당사자 녹음 행위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는 동동삼씨의 행위가 동동일과 동동이씨의 음성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 1358597 판결

“'음성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기에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재생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다고
평가 받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오늘은 이렇게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나왔던 에피소드 중에서 삼형제가 상속 재산을 나눠갖는 장면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재미 삼아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미디어 속 법률적 요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법이 더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성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