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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닥터로이어' 속 특수방실 침입죄란?

법무부 블로그 2022. 8. 10. 09:00

 

 

드라마 닥터로이어는 조작된 수술로 천재 흉부외과의사에서 모든 걸 빼앗기고 의료소송전문변호사가 되어 돌아온 메디컬 법정 드라마에요. 그 어려운 의사와 변호사 시험을 모두 통과하다니 대단합니다.

 

 

드라마의 2화에서는 자신의 심장이식수술로 사망한 여자 친구 동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한이한(소지섭 분)이 건물 깊은 곳에 위치한 VIP병동 문을 소화기로 부수고 환자를 찾아내기 위해 출입문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고군분투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서 검사가 특수손괴죄와 특수방실침입죄로 긴급체포하고, 결국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  VIP 병동 문을 소화기로 부수는 의사 한이한 ( 출처 :MBC  드라마  ‘ 닥터로이어 ’)

 

 

드라마 속 검사가 말한 ‘특수방실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에서는 사람이 머무는 곳이나 기거하는 집, 관리하는 건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 등에 주민이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 찬성 의사를 구하지 않고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속 한이한이 소화기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하면서 방실에 침입한 것은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것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밖에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퇴거불응죄(형법 제3192)이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허락 없이 그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본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영장 발급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력을 이용해서 수색한 자는 주거·신체 수색죄(형법 제321)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와 달리 현실에서는 주거침입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사례1) 층간소음 위층 이웃 쇠망치 협박 (특수주거침입죄)

 

 

지난해 6,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40A()는 오전 640분께 매일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심적으로 괴로워하던 중 더 이상 참지 못하고 30cm 길이의 쇠망치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를 찾아 집안 화장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향해 쇠망치를 든 상태로 죽여 버린다, 살인해버린다등의 말을 하며 협박하였습니다.

 

A씨는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A씨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례2) 산후조리원 직원의 산모 입원실 무단침입 (방실침입죄)

 

 

황모(60)씨가 운영하는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산모 A씨는 20156월 자신의 모유를 젖병에 담아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직원은 이전에 받아둔 젖병 등 2개를 신생아실 냉장고에 보관했는데, 다음날 산모A씨가 자신이 유축한 모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황씨는 직원에게 산모A씨가 가져간 젖병을 찾아오라며 A씨가 입원실 문을 잠그고 자리를 비운 사이, 보조키로 A씨가 생활하는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갖고 오도록 지시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산후조리원 측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입원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므로, 입원실은 A씨가 점유하는 방실에 해당한다며 직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관리나 입원실의 청소 등을 위해 입원실에 출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하므로 황씨 등의 행위는 방실침입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면서 황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017년 확정했습니다.

 

 

(사례3) 병원 동료의사의 연구실에 몰래 들어가게 한다면(방실침입교사죄)

 

경기도 모대학병원은 의료법과 병원 내규에 의거하여 진료기록부를 의무기록실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김모씨는 병원 내규를 위반해 특정 환자의 외래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자신의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정형외과 임상과장이었던 박(48)씨는 20106월 해당 진료기록부를 의무기록실로 즉시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김씨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박씨는 부하직원인 비서를 시켜 김씨의 연구실에 무단으로 몰래 들어가, 사본을 가져와서 의무기록실에 보관토록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의사 연구실은 병원 소유라 해도 점유권은 연구실을 사용하는 해당 의사 단독 점유로 봐야 한다며 피해자가 연구실에 없는 사이 타인을 시켜 외래환자 진료기록 사본을 가져간 행위는 방실침입교사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의 벌금 70만원을 그대로 선고하였습니다.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하루의 일상에서 지친 심신을 편히 쉴 수 있는 곳이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침입은 누군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집을 찾아가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고 일반적 항의 수준을 넘는 위협행위를 하거나 연인과 다툰 후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협박하는 일들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모두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했다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이성적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