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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악마판사 속 태형 30대! 현실에서는?

법무부 블로그 2022. 7. 18. 16:00

 

 

 

영화나 드라마에서 곤장을 때리는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곤장은 근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집행되었던 다섯 가지 형벌 태((((() 중 가장 가벼운 태형(笞刑)’에 해당하는데요, 태형은 등짝을 때리거나 볼기를 치는 것입니다.

 

 

태형은 삼국시대 때 율령체제를 도입하면서 형벌의 하나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고려시대에 정식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를 거쳐 대한제국까지 존속하다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는 태형이 폐지되지 못한 것을 악용해 1912년 조선 태형령을 만들어 조선인에게만 심문 및 물증 없이도 체포하여 태형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100 년 전 사진엽서로 다시 보는 태형 모습 . 2016.8.30  ⓒ 경주동국대 제공 ,  연합뉴스

 

 

내용인즉 징역 3개월 이하나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은 형기 1=() 1번 또는 벌금 1=1으로 환산하여 몸으로 때우라는 것이었죠. 1920년 총독부가 문화통치를 실시하면서 태형령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조선 태형령 [시행 1912. 4. 1.] [조선총독부제령 제13호, 1912. 3. 18., 제정]
 
제1조 3 월 이하의 징역 또는 구류에 처하여야 하는 자는 정상(情狀)에 의하여 태형에 처할 수 있다.
제3조 100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언도 받은 자가 그 언도확정 후 5일 내에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즉결관서의 장은 그 정상에 의하여 태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태형 집행 중 아직 집행하지 아니한 태수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태형을 면한다.
 
제7조 ①태형은 30태 이하는 1회에 집행하며, 30이 증가할 때마다 1회를 추가한다.
②태형의 집행은 1일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 이 영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자료출처: 조선태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조회)

 

 

전근대적인 전통사회와 우리 민족에게 가슴 아팠던 일제시대에나 있었던 태형이 드라마를 통해 재현되었습니다.

 

 

지난해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악마판사에서는 갑질과 상습폭력을 일삼던 재벌 2세에게 형틀에 두 팔이 묶인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공개적으로 나무 곤봉으로 등을 때리도록 하는 태형이 집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되자 지켜보고 있던 일부 시민들은 속 시원하다고 태극기까지 흔들면서 환호를 합니다.

 

 

△ 출처 :tvN  드라마  ‘ 악마판사 ’  중에서 ,  태형 장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태형이 법에서 폐지된 지 오래이지만, 잘못을 하면 맞아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해 훈육을 위한 체벌이나 선후배 간의 기합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또 다른 태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누군가가 임의로 태형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로 사람을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타 등과 같이 직접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머리카락·수염을 불법하게 자르거나 손으로 사람을 높지 않은 곳에서 밀어 떨어지게 하는 것,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 등도 형법에 따른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에서 태형이 모두 폐지되었을까요? 현재 태형을 시행하는 나라는 대개 영국 식민 통치의 문화적, 사회적 잔재이거나, 이슬람의 종교율법인 샤리아 법이 적용되는 이슬람 국가가 대부분입니다. 세계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 태형 선고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사기, 부정부패, 절도, 인질 납치, 유괴, 강도, 마약 남용 및 공공기물 파손, 폭동, 성폭력, 불법 무기 소지자의 경우 태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고 하니 방문 시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한 번에 최대 24대까지 맞는데, 두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24대를 맞은 후 치료를 받고 휴식하고 나서 다시 24대의 형을 집행하니 법률상 48대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강간, 부녀자 폭행, 음주운전 3회 시는 무조건 태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행해진다면 성폭행이나 음주운전이 사라질 수 있을까요?

 

 

말레이시아는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과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법에 의한 태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법원에서 선고되는 태형은 싱가포르와 유사하여 강간을 제외하고는 50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집행하지 않으며, 태형의 횟수도 최대 24회까지(10~18세 소년에게는 10회까지)인 것도 같습니다. 반면 샤리아법에 의한 태형은 남녀 불문하고 무슬림에게만 적용되나, 웬만하면 여자에게 태형 선고는 잘 안 한다고 합니다.

 

 

△ 싱가포르의 태형 장면 ( 왼쪽 ) 과 인도네시아 아체 (Aceh)  지역의 태형 장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부에 위치한 아체(Aceh)라는 지역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따르고 종교 법원이 있어서 샤리아법 위반자에 대하여 남녀 불문하고 공개적으로 태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어 놓고 가볍게 회초리로 등을 치면서 형을 집행하는데 수백 명의 구경꾼이 몰려오다보니 수치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태형을 폐지하겠다고 보도(2020425)하였으나, 간통자의 태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혼자가 간음하면 100대의 태형이고 기혼자가 간통했다고 거짓 고소한 경우에는 80대의 태형, 음주한 자는 80대의 태형을 받는다고 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태형은 수형자의 불안감을 극대화하고, 발가벗겨진 채로 형틀에 묶여 수치심을 유발합니다. 우리나라에 태형이 사라진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날로 증가하는 범죄율을 보면서, 태형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한다면 과연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 태형이 등장한걸 보면, 그 답답함이 비단 저 하나뿐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네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주(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