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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년만의 혁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2. 20. 15:00

 

 

 

! 민증 두고 왔다.” 혹시 이런 상황으로 곤란한 적,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중요한 순간에 주민등록증을 깜빡하고 두고 나와서 불편함을 겪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 걱정을 덜어줄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2024학년도 1227일부터 시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될 텐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신설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내용과 구체적인 법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설 내용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법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발급 절차와 보안 대책 등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에 대해 규정한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 19681121일 실물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꾸준히 개선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처음으로 실물 형태를 벗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혁신됐다고 말하며, “시범 발급에서 개선 필요사항을 찾아 보완해 모든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설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제24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못하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이유로 조세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의 공과금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이번년도 연말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으실 수 있게 되는데요.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으로 9개 지자체 (세종특별차지시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를 선정했습니다. 2개월간의 시범기간 동안에는 시범발급 대상 지역의 주민이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범 기간 이후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 방법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동 주민센터에 가서 1회용 QR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IC칩 내장 주민등록증: IC칩 내장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하여서 곧바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서 언급된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은 발급 편의를 위해 새로 도입된 실물 주민등록증인데요,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도 휴대전화에 접촉하기만 하면 발급이 되니 정말 간편하죠? 휴대전화를 바꿔도 IC칩 내장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최신 보안기술 적용을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은 분명 큰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몇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기술적 문제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개인의 신원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모바일 기기의 보안이 충분히 강화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안부 측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 다양한 보안기술들이 개발되고 적용되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낮추고 있다고 하였지만, 위험성을 차단하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보안 기술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재발급을 받는 것은 필수적일 듯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은 분명합니다. 지갑에 민증을 챙길 필요 없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니까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단순한 신분 증명 수단을 넘어, 우리의 생활 방식을 혁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기대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모든 국민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승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