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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법무부 블로그 2022. 12. 20. 09:00

 

다들 살면서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라는 단어를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물건을 훔친 죄가 됩니다. , 피의자가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죄에 차이점을 알아보고 분실물을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상황?

 

 

 

길을 가던 A씨가 땅에서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지갑 안을 살펴봐도 신분증을 찾을 수 없었고 달리 주인을 찾아 줄 방도가 없을 것 같아
그대로 자신이 소지하기로 합니다
.
하지만 며칠 후 지갑 주인이 나타나 A씨는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는 A씨가 점유가 이탈된 물건을 무심코 주워서 소유했다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하게 된 사례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와는 다르게 점유가 이탈된 물건, 즉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을 주웠을 때(가져왔을 때) 성립됩니다. 여기서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절도죄보다는 가벼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절도죄가 되는 상황?

 

 

B씨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가 아파서 노트북을 켜둔 채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를 본 옆 테이블의 C씨가 B씨의 테이블로 가서 얼른 노트북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곧바로 C씨를 신고하고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위 사례는 B씨가 점유 또는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C씨가 고의적으로 훔쳐 절도죄의 성립하게 된 사례입니다. ‘절도죄점유이탈물횡령죄와는 다르게 본인이 점유물의 주인을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점유물을 훔치게 되면 성립이 됩니다. 여기서 고의성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절도죄는 점유이탈물횡령죄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절도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자체 뿐 아니라 야간에 주거를 침입하여 절도를 일으킨다거나, 문이나 건조물을 손괴하고(부수고) 침입했을 경우에는 그 죄를 더 크게 물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만약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분실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주인에게 직접 가져다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게 점유이탈물이라면 더더욱 힘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물을 습득했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습득물 신고는 근처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가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신고하기입니다. 바로 신고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에서 관련 연락이 오게 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7일 이내 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차후 주인이 물건을 찾아가도 보상금이나 취득권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둬야 합니다.

 

 

습득자는 7일 이내에 습득 신고 접수 한 후 습득물 보관증을 발급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 사항은 습득자는 습득 물품에 대하여 반드시 권리포기 유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6개월이 지나지 않는다면 물건의 소유권은 신고자에게 넘어갑니다. 만약 소유자가 나타난다면 신고자는 5%~2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손에 좋은 물건이 들어오게 된다면 누구나 솔깃하고 마다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짧은 판단이, 물건은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절망, 슬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도덕적으로 옳은 판단을 하고 양쪽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글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소희(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