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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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공격한 개를 발로 차면 범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2. 9. 16. 16:16

 

 

 

20226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달리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입니다.

 

(동아일보, 2022. 6. 9. 보도 "목줄 안한 강아지가 아이에게 달려들어... 견주와 소송, 결과 나왓어요")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긴급피난이 성립하기 위해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이 ‘위급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2. 긴급 피난 상황에서의 불법행위가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3.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손해를 주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피난 행위로 인한 이익은 피해자가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난 행위는 사회적으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만약 타인의 반려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 때 긴급피난이 인정된다면 행위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남의 개를 공격하면 재물손괴죄를 물을수도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재물입니다. 형법은 동물을 재물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르면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효용의 감소나 멸실이 있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반려견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힌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견주에게는 아무 책임도 물을 수 없을까요? 위 사례 6세 여아는 피해자입니다. 견주는 반려견을 공격한 A씨와 별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 견주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1의4.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후략)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견주는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한다면 목줄과 사람에 대한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법 제47)

 

한편, 견주는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민법과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견주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충분히 주의를 하였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의무룰 다하지 못했을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는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견주가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에게도 책임이 있을까?

 

 

현행법상 반려견이 사람을 공격하였고, 이를 피하기 위해 타인이 반려견을 발로 찼을 때 견주의 책임과 행위자의 책임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의 책임과 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4년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2024427일부터 맹견 규제가 강화됩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 ‘인도적 처분(안락사)’ 등이 핵심 조항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된다면 견주는 물론이고 사람을 공격하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반려견은 처벌받게 됩니다. 내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내 반려견에 대한 사랑이고, 내 반려견을 지켜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함부로 공격하거나 반려동물이 공격을 멈추었는데도 발로 차서 상해에 이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자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견주들에게 보다 강한 책임 의식이 요구됩니다. 개정법에 따라 반려동물의 처벌이 시행되므로 견주는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성인)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