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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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제는 원스톱!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

법무부 블로그 2022. 9. 13. 09:00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피싱사기는 일반적으로 형법 상 사기죄 또는 공갈죄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싱 사기의 유형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 보이스피싱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했으며, 2021년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건전한 금융거래 및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넘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게 하는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는 범죄입니다.

 

 

▲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 ‘ 법무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신고 · 대응 일원화 및 합동수사단 설치 추진한다 ’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

 

그렇다면 이러한 보이스피싱은 최근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 그 피해사례를 살펴볼까요?

 

 

1) 자녀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친구 추가 및 앱 설치 요구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 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

 

 

 

결제 또는 회원인증을 한다며 피해자의 신분증(촬영본),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여 탈취합니다. 그리고 탈취한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과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피해자 명의로 은행대출, 카드론 및 약관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2)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 재난지원금 백신 등 빙자 보이스피싱 경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상담해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로 해당 내용을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피싱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 상담이나, 코로나지원 상담 등이 절박한 사람들은 고민 없이 링크를 누를 수밖에 없는데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피싱은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관련 부처별로 신고창구를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민원을 제기하려는 국민이 신고·민원의 소관부처를 스스로 찾아야 하고, 이후 각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창구를 다시 찾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는 법무부를 포함한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여 강력한 수사 전개를 계획하였습니다.

 

△ 복잡한 신고 절차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 · 대응센터를 설립

 

 

첫째, 가장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 사이트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둘째,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할 것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국민입장에서는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서비스(패스트트랙)가 이루어지며, 보이스피싱 대응에 있어서는 개별사건뿐 아니라 여죄수사를 통한 범죄단체를 척결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대응센터는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토록 하고, ‘보이스 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하여 관계부처들과의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이런 노력을 할 동안,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피싱에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겠죠? 피싱예방을 위해서는

 

 

1.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문자 메시지, 블로그 등에 포함된 URL에 접근하지 않기

2. 개인정보(로그인), 금융정보(보안카드 등)에 대한 입력을 진행할 때 홈페이지 주소의 자물쇠 그림 또는 도메인 주소의 철자 확인하기

3. 경품 이벤트 등 무분별한 인터넷 이벤트 참여를 통해 개인정보 입력하지 않기

4.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기

5. 공유기 보안설정 강화하기

 

 

와 같은 노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합니다.

 

 

국민의 노력과 함께 법무부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모두 힘을 합쳐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전자금융범죄가 근절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동희수(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