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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제 K-ETA! 이제 제주도에서 만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2. 9. 6. 09:00

 

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주도에도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91일부터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것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가 재개되면서 외국인 단체 관광객의 대거 입국과 동시에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한국 입국을 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은 전자여행허가가 면제된 제주도로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적용할 경우 제주도를 우회적 기착지로 악용하려는 범법자, 불법취업 기도자 등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대거 입국불허에 따른 외교적 마찰, 입국 후 무단이탈, 불법체류 증가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입국절차의 강화에 대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최근 법무부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중국 등 60여 개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 적용을 제외해 달라고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는 전자여행허가제의 도입에 우려의 뜻을 밝히며 법무부에 시행 유보를 요청하였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국제관광이 재개되는 시점에서 전자여행허가제의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면세점업, 호텔업과 같은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가 침체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자여행허가제는 기존 제도와 동일하게 시행하되, 제주무사증 국가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제주무사증 국가란 국내 입국을 위해 사증을 필요로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를 말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제주무사증 국가 국민이더라도 국경안전과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날부터 제주도청에서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됨으로써 계속해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가 면제되는 제주도로 우회하여 육지로 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입국절차를 강화하여 엄격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자여행허가제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닌, 전자여행허가제의 바탕이 되는 제주 무사증 제도의 도입 또한 불법체류자가 증가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외국인들을 제주로 입국시켜 전국으로 보내기 위한 브로커들의 활성화되는 문제도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주공항만 통과하면 이들은 육지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브로커들의 활동은 암암리에 이루어져 점점 더 통제하기 어렵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예지(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