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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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설명 없이 영어로만 된 간판이 아쉬운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22. 9. 2. 14:00

 

 

 

sns를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인스타 감성 카페와 식당, 예쁜 분위기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메뉴판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만 표기 되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메뉴판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에도 외국어만 표기가 되어있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지 궁금하여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한 카페의 미숫가루 m.s.g.r 표기

 

▲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먼저, 메뉴판에 외국어만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지난 4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 유명 카페의 메뉴판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진에서 미숫가루는 ‘M.S.G.R', 앙버터는 ’Ang Butter', 여의도 커피는 'Yeouido coffe'로 표기돼 있어 쉬운 한글을 두고 영문 표기에 집착하다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메뉴판 사진을 본 누리꾼은 "디자인 전공자로서 요즘 카페들이 한글의 미를 몰라서 슬프다", "한국인도 외국인도 못 알아먹을 표기로 메뉴 적어두면 영어고 뭐고 무슨 소용이냐", "내가 갔을 땐 메뉴판이 눈에 더 안 들어와서 그냥 오렌지 주스를 먹었던 기억이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통 표지판에 외국어만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례

 

▲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입니다  ⓒ 클립아트코리아

 

 

2020년 여주 세종대왕릉 역 앞 도로 바닥 표시와 주차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에 ‘KISS&RIDE’, K&R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 논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KISS&RIDE’,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려는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서 잠시 차를 세우는 곳을 뜻하는데요. 우리말 가꿈이가 시행한 온라인 여론조사에서 키스 앤 라이드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엔 응답자의 68.5%가 모른다고 답을 했으며. ‘세종대왕릉 역의 키스 앤 라이드 표기를 한글인 환승정차구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엔 93.5%가 찬성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이유를 적는 곳에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릉 역 앞에서 버젓이 외국어가 사용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우리말 가꿈이(18기 대표 문혜원) 학생들은 보도 자료를 통하여 “515일 세종 나신 날을 앞두고 여주시청에 뜻을 알 수 없는 외국문자 표시를 쉬운 우리말로 바꿔달라고 공문을 보내 영문 키스 앤 라이드에서 쉬운 우리말인 임시 주정차구역으로 표기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의 외래어 사용이 증가하자 한글의 고유성과 우수성은 우리에게서 점점 잊혀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요. 메뉴판이나 표지판과 같은 광고물에서 외래어만 쓰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

제12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 (이하생략)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2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 등록 자체를 외국어로 할 경우 한국어 병기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어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며 4층 이상에 있고 5제곱미터 보다 큰 건물만 허가와 신청의 대상이 되기에 이보다 밑에 있는 경우 관리 대상이 아니기에 외래어 표지판 규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인사동에 즐비한 한글 간판들  ⓒ 클립아트코리아

 

 

외국의 경우 자국어 보호를 위해 공공분야에 대한 표기를 법적으로 규제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지난 2008년부터 서울 종로구에서 영어 간판을 한국 간판으로 바꾸는 사업 진행하고 있지만 외래어 표기는 점점 늘어가고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표지판과 광고물의 표기를 한글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을 줄여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어떨까요?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수민(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