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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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스쿨존? 우리 모두가 주의해야 할 공간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2. 26. 09:00

 

2019년 충남 아산의 한 학교 앞을 지나가던 9살 민식이가 달려오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 군의 엄마와 동생은 사고를 목격했고, 민식 군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청원 글에서 이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청원을 하면서 알려지게 되었고, 얼마 후 민식이법법안을 발의하였고 201912월 국회를 통과해 20203월 말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이 지정된 이후에도 가끔씩 법을 위반하는 차량이 있거나, 그 주변을 다니는 아이들은 차량을 살피지 않고 무작정 건너는 행동 등 위험한 상황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 집 근처 학교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이 차량을 살피지 않고 그냥 건너는 경우를 저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가장 조심해야할 것은 차량이지만, 그렇다고 차량을 보지 않고 건너는 일이 발생해서도 안 됩니다. 방심한 만큼 위험이 따라오는 것이니 앞으로는 더 주의해야겠죠?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루어져 있는 법입니다. 그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담겨져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 사건과 같은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바로 횡단보도에서의 안전수칙을 지키며 사고를 예방하면 되는데요, 먼저 아이들이 지켜야 할 수칙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봅시다.

 

1. 좌우 살피고 건너기 

2. 무단횡단하지 않기

3. 뛰어가지 않고 걸어가기

 

 

학생이나 아이들은 위 3가지 수칙만 지켜도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차량이나 어른들이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스쿨존에 진입할 경우 아이들 먼저 살피기

2. 속도위반하지 않기 (30km이하)

3.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기

 

 

사자성어 중에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유비무환의 뜻은 미리미리 준비하면 화를 당할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소를 잃고 난 후에 외양간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사자성어와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미리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운전자는 운전자대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스쿨존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평소 횡단보도 수칙을 잘 익힌다면 불의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모두 안전하게 다녀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진솔(초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