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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바뀌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1. 2. 19. 09:00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다들 들어보셨나요?

진짜 사람과 같은 대화로 10-20대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출시 후 24일 만에 서비스가 중단되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었습니다.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수집된 개인의 이름, 집 주소,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대화에 노출되면서, 400명이 넘는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집단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법무부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개정과 더불어 집단소송제도의 입법화를 예고하였는데요. 현재까지의 법안 내용과 2021년에는 이 두 제도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아보아요!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뭐예요?

 

우선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집단 내 대표당사자의 소송 제기로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게 미치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 중 대표 한 사람의 소송 제기로 전체가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에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 큰 피해자 집단이 발생한 사건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소비자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그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개인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장기간, 비용을 투자하여 소송하기에는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게 되면, 소비자가 승소하게 될 경우 기업은 피해를 입은 집단 모두에게 손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거액을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의 권익이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제고될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또한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위법행위의 지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운 현실적, 제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답니다.

 

 

집단소송제도 현행법과 제정안

 

1.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 확대 적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그동안 집단소송제가 오직 증권 분야에만 한정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법무부가 예고한 집단소송제는 집단소송을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집단소송 판결을 적용 받지 않겠다고 신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피해자에게 재판의 효력이 인정될 예정입니다.

 

 

2. 구성원 50인 이상이면 집단 소송이 가능합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2(소송허가 요건)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청구의 원인이 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그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

 

기존에는 위 현행법처럼 집단소송의 요건은 구성원이 50인 이상이고,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달라진 집단소송제는 후자의 요건이 삭제되고 구성원 50인 이상일 것만 요구됩니다.

 

 

3.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 자격 요건 완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1(대표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의 요건) 대표당사자는 구성원 중 해당 증권관련집단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자 등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이어야 한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하였던 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 또는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단소송은 대표당사자 혹은 소송대리인이 대표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에 따르면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 혹은 대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3년간 3건 이상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관여하였던 자는 소송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는데요. 새롭게 바뀔 법안에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11조의 3호가 삭제되면서 그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4. 집단소송에의 국민참여재판 가능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심원이란 이 법에 따라 형사재판에 참여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한다.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에서만 이루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표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5. 집단소송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도 소급 적용 가능

우리나라 현행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법률이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된 후에는 제정안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도 법률의 효력이 소급 적용되어 집단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6. 즉시항고 절차 삭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17(소송불허가 결정) 대표당사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존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불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가 가능하였으나, 제정안에서 관련 조항은 삭제됩니다. 즉시항고 대신 본안재판에서 다투어 소송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현행법과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39(손해배상책임)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5(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가 제4, 8조제1, 10, 11조제12, 12조의33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개별 법률이 아닌 상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볼까요?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고의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생명, 신체, 혹은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론사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가짜뉴스 유포 혹은 악의적 보도로 손해를 끼친 언론사는 그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최근 사실 확인 여부를 따지지 않고 나르는 무분별한 기사, 오보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확산됨에 따른 통제 수단으로 보여집니다. 책임성을 부과하여 언론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확보하고, 언론 본연의 사실정보 제공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와 언론사 일각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제·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기업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나 엄청난 소송 금액 등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조치가 부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개인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정당하게 배상받는 과정은 여전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많은 소비자들은 사건의 소멸시효를 놓치거나 더 이상의 구제가 어려워 포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위법행위로부터 계속된 피해자의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실효적으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기대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