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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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법무정책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1. 2. 24. 09:00

 

영화 “7번방의 선물기억나시나요? 지적장애인 주인공인 용구는 체포, 재판과정에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 한 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만약 용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를 체포와 제판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해줄 사람이 있었더라면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영화 [7번방의 선물] 공식 포스터

 

 

안타깝게도 “7번방의 선물속 비극과 비슷한 일이 우리 주변의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10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 차별 진정 중 형사, 사법 영역에서의 차별 경험은 총 3%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우리 사회는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무정책 중에서 장애인을 돕는 정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장애인의 언어를 전달하는 진술조력인

 

먼저,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진술 보조인 제도가 있습니다.

 

▲ 법무부 웹드라마 [ 저스티스 팀 ‘범죄피해자를 구하라’] - '잔혹동화 편' 중에서 진술조력인이 ‘진술조력인제도를’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는 장면

 

재판의 과정 속 장애인의 발언이 왜곡되거나, 제대로 전달되지 않게 된다면 장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장애인, 어린이와 같이 진술이 어려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조력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은 재판당사자와 법원 그리고 상대방 간의 소통을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진술조력인은 피고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청구의 포기와 같은 법률행위 역시 중개할 수 있습니다.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면 친족뿐 아니라 당사자와 신뢰 관계를 맺는 사람까지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143조의2(진술 보조) 질병, 장애, 연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제약으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사람과 함께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30조의2(진술 보조) 법 제143조의2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없어야 한다.

 

1. 당사자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그 밖에 동거인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 또는 신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항과 법 제143조의2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항과 법 제143조의21항에 따른 법원의 허가를 받은 진술보조인은 변론기일에 당사자 본인과 동석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때 당사자 본인은 진술보조인의 행위를 즉시 취소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의 진술을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2. 법원과 상대방,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을 당사자 본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

 

 

특별대리인제도 및 국선대리인, 국선변호사 제도

 

 

장애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법정대리인이 장애인을 위해 소송을 대리합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있음에도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혹은 법정대리인이 재판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대리인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대리인은 친족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검사 그리고 재판 당사자의 후견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소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후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의사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후견인도 없는 사람에게도 역시 재판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재판과정에서 특별대리인의 결정이 재판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한다면 법원은 특별대리인의 결정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62(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受訴法院)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이외에도 법률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로 인해 진술이 어려워 변호사 선임 명령을 받았음에도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국선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630일부터는 피해자 국선 변호사제도가 장애인 학대 사건까지 확대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장애인복지법

59조의15(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정신장애인 범죄자의 치료까지 돕는 치료명령제도

2018년 정신건강의학과 살인사건, 2019년 진주 방화 살인사건은 정신장애인에 의한 끔찍한 범죄였는데요. 이런 정신장애인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방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료명령제도는 정신장애인 뿐만 아니라, 주취자, 마약중독자의 가벼운 범죄에 국가가 초기에 개입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그들이 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치료 명령에 앞서 보호관찰소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은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범죄인에 대한 치료를 명할 수 있습니다. 치료 명령은 선고유예의 경우 1,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 안의 범위에서 검사의 지휘와 보호 관찰 아래에 진행됩니다.

 

치료명령은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방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약물투여, 상담, 심리치료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집행유예된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그러나 치료대상자가 치료비용을 낼 경제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이를 납부하게 됩니다.

 

치료명령제도는 경미한 범법행위가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장애로 인해 범죄를 행하는 것을 막아, 정신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의3(치료명령대상자) 이 법에서 치료명령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형법10조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2.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3.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식음섭취흡입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

 

44조의8(선고유예의 실효 등)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제44조의2에 따라 치료를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기간 중에 44조의5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위 제도들은 형사, 사법 절차에서 장애인을 위한 인권보장 노력의 일환으로서 사법 영역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시작으로 사회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의 사법 권리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진다면 사법 영역에서 장애인이 느끼는 불평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그 날까지 법무부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익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