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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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허위광고!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법무부 블로그 2021. 3. 2. 09:00

 

인터넷과 매체의 발달로 우리는 한층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전자상거래 활동 역시 활발해지면서 현재에는 남녀노소 인터넷 쇼핑을 즐기고 있죠.

 

 

넓고 넓은 인터넷 세상에서 판매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로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당장 포털 사이트 배너만 보아도 시선을 끄는 형형색색의 광고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부 몇몇 판매자들의 경우, 눈앞의 이익을 위해 거짓된 허위 정보를 내세우는 광고를 내걸기도 해요.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종종 문제가 제기되기도 합니다.

 

 

 

 

 

다음 광고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청소년용 안마의자를 출시한 한 회사. 업체는 해당 안마의자를 출시하며 매체를 통해 마치 이 제품이 마치 키 성장과 집중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는데요. 그러나 이는 임상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에 걸고 있는 것만으로도 외부 균에 의한 질병을 막아 준다고 광고한 한 코고리 마스크 업체. 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 의료적 정보와 상당 부분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기농이라는 특징을 앞세워 제품을 판매하던 제과점!
알고 보니 유기농 제품이 아닌 대형 마트에서 판매하는 쿠키 제품을 재포장만 한 것이었는데요. 업체는 이를 마치 수제로 직접 만든 것처럼 광고하였습니다.

 

 

 

, 위의 세 가지 광고 중 문제가 있는 광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전부 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각의 사례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용 안마의자, 키성장을 촉진한다?

해당 사례는 자신들의 제품이 청소년의 성장 등에 효능이 있는 듯이 검증되지 않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경우인데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에 위반됩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주는 부당한 광고를 규제하기 위하여 시행된 법으로, 소비자가 더욱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부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바람직하지 못한 광고로 법적 논란이 되었던 광고의 대부분은 이러한 표시광고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이 중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겠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3(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두 번째, 코에 끼우면 감염 예방되는 마스크?

 

두 번째 사례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해당 사례에서 업체는 코에 끼우는 형태의 코고리기구만으로도 감염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식약처의 의료기기로는 등록이 되어 있으나 감염 예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강 확장기’, 즉 코골이 증상 완화 목적을 위한 제품입니다.

 

 

식약처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의료기기들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의료기기의 포장 및 광고에 있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위험성이 있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라 규제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코고리 마스크 역시 본래의 용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효능을 내세워 광고하였으므로 의료기기법에 위반될 수 있겠습니다.

 

의료기기법

24(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해당 의료기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거나 적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2. 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3.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방법이나 사용기간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

이하생략

  

세 번째, 마트 쿠키가 유기농 쿠키로 둔갑?

 

 

마지막으로 마트에 유통되는 시중 쿠키를 직접 만든 수제쿠키로 둔갑하여 광고·판매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의 경우 자사의 제품을 허위의 효능을 기재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를 내세움으로써 바람직하지 못한 광고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심지어 판매 제품 자체가 업체의 생산 제품이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광고에서의 허위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거래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각한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표시광고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기망행위란 허위의 사실을 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상거래에 있어 기망행위는 소비자를 속임으로써 수익을 얻은 행위를 의미하게 되겠죠.

 

형법

347(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물론, 광고는 제품이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하기위한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에 있어 한 치의 과장 표현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을 광고할 때 약간의 과장이나 허위가 있을 거라는 생상을 일반 소비자들도 하곤 하는데요. 그러나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면 과장·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5789)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코고리 마스크처럼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효능을 속여 허위광고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고춧대를 끓여 차로 마시면 코로나19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사례가 적발되었는데요. 그렇잖아도 힘든 요즘, 기승을 부리는 허위 광고에 대한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두가 힘들 때, 사람마저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되겠지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유현(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