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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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단이 뽑은 주요정책]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법무부 블로그 2021. 3. 9. 16:00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부 블로그기자 13기로 활동하고 있는 23살 대학생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최근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아동대상 범죄나 여성 혐오범죄를 보면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가슴이 섬뜩해집니다.

 

올해 법무부가 추진할 정책 중에서는 이런 범죄를 막기 위한 정책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 유독 공감이 되는 정책이 있어서 오늘 블로그기사를 통해 한 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나라

 

법무부의 2021년 업무보고 중에는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었는데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등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하나, 「아동인권보호 특별 추진단」

 

양부모의 학대를 받다가 생후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학대 신고와 처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존에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해도 아동 학대인지 판단 자체를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아동학대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 다르고, 역할에 따른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발견과 해결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에, 2021. 2. 25. 인권 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에 아동인권보호 컨트롤 타워가 설립되었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21. 2. 19. 법무부 훈령으로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무부 훈령)

3(기능)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

2.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대응시스템 개선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령 개정

4.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 교육 실시

5. 아동학대 관련 통계 수집

6. 법무부 내 아동학대대응협의회 설치 및 운영

7. 아동학대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업무 협의

8. 아동학대 관련 각종 현안 대응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실태파악,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요청, 면담 등 법무부가 아동보호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검사에게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정립하고, 피해아동 국선변호 확대 등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 역량 강화 및 유관기관 소통·협력을 통한 선진적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동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둘, 「고위험 범죄자 관리강화, 1:1 전자감독제도」

 

2008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장기파손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신미약의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최근 출소한 후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2의 조두순은 언제든 출소할 수 있습니다. 10살 여아 5명을 잇따라 성폭행한 고위험 성범죄자와 이를 비롯한 7명이 올해 출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올해 출소하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추려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하여 고위험군은 사회에서 격리하되, 일상적인 자유와 권리는 보장하며 친인권적 처우를 제공하는 선진국형의 새로운 보안처분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조치

하나, ‘디지털 성범죄 강경 대응’

 

N번방, 딥페이크 영상물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는 그 어마어마한 파급력 때문에 피해자의 2차 피해 노출이 심각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클지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N번방 사건 발생 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법적 처벌 방안과 함께 아동 및 여성의 사회적 안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법무부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구속을 확대하고 강화된 법원 양형기준을 시행하여 대상자의 처벌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비접촉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교정기관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특화된 재범방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는 조치

둘, ‘스토킹처벌법 제정 추진’

 

법무부는 올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처벌법)제정을 추진합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나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은 스토킹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스토킹 피해가 발생할 위험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여 징역형 등으로 처벌하고, 응급조치·잠정조치 등을 통해 범죄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하면 피해자의 집, 직장 100m 이내로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전화연락도 금지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스토킹 처벌법2020. 12.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요.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법무부가 더욱 힘써주길 바랍니다.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과거에는 제도적 빈틈으로 인해 그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진술조력인을 통해 아동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모든 형사적 절차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는 더 고민하고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2의 피해를 방지하고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에 답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무부가 올해도 더 열심히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주눅 들고 숨는 사회가 아닌 피해자가 당당하게 피해사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