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수법으로 계좌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수로 계좌를 착각하여 잘못 송금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잘못 송금했어요. 죄송하지만 다시 돌려주세요!"
A씨는 온라인 상점 운영을 위해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공개했습니다. 어느 날 A씨는 자신의 계좌에 고액이 이체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문의 상대는 A씨에게 전화를 걸어왔고 착오로 돈이 입금되었다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수상함을 느끼고 해당 은행에 관련 사실을 알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연락했던 의문의 상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이었습니다. 공연히 알려진 A씨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 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경우 모바일 뱅킹이 제한되는 등 금융거래가 제한됩니다. 만약 대포통장 명의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다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범죄수익을 전달하는 수단인 대포통장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적용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면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43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방조죄의 경우 사기범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하게 사기범죄에 도움을 준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 목적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돈을 입금 받아 인출해 준 경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합니다. 방조범에 있어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족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도나 대여 시 최대 징역 5년, 벌금 3천만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의3(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자금융거래법제49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6조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누군가가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착오송금을 이유로 재입금을 요구한다면 우선 요구를 거절하고 해당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입금이 이루어졌을 경우 송금 받은 사람의 계좌가 지급 정지되거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구제신청을 한다면, 송금 은행의 중재 하에 피해금 반환과 피해구제 신청이 진행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지급정지)
①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ㆍ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대포통장의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한순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로 정부의 단속 또한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의 범죄수법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가장 최선의 대응책은 섣불리 범죄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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