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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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용품? 함부로 가져오지 마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7. 11:00




여러분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세요? 현지 날씨, 현지 음식, 비행기 반입금지 물품? 많은 정보를 검색하고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하나 더 준비하고 지켜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여름방학동안 외국에 다녀올 일이 생겨 비행기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즐거운 여행으로 한층 설레임은 잠시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어른들의 행동에 얼굴이 빨갛게 변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모든 승객들이 사용하는 공동물품들에 모두 반출금지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 없는 틈을 타서 열심히 가방 속에 챙겨 훔쳐가는 부도덕한 어른들의 행동을 목격한 학생인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놀러온 친구가 몰래, 혹은 마음대로 물건을 가져가면 어떨까요?

    

 

항공기 기내의 담요, 이어폰 등 공동 기내용품을 마음대로 들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가격이 워낙 비싸니 비행기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고, 담요, 포크, 수저, 베게, 이어폰을 가지고 나가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기내 화장실에 비치된 공용 화장품, 구명조끼까지 몰래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어진다고 합니다.


항공기에서 꼭 필요한, 위급상황에 제때 사용해야 할 물품마저 몰래 반출하는 행위는 자기의 양심과 바꾸는 올바르지 못한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항공기에서 기내용품 함부로 가져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요즘 많은 항공기 물품들이 분실되어진다고 합니다. 기내용품은 항공사 사이트에서 마일리지나 현금으로 판매하는 물품입니다. 예전과 같이 담요, 포크, 이어폰 등 항공기의 물품 등을 외부로 반출 하다 발각되면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반출금지의 공동물품을 반출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절도죄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10년이하의 자격정지 병과 가능)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즘 많은 항공기 공동물품들이 분실되어진다고 합니다. 한 항공사에 따르면 월평균 1만장씩 항공담요가 분실되어 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엄청난 금액의 손실과 피해 금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공료의 상승의 원인이 되어 우리에게 불이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바르게 인지하여 비도덕적 행위를 삼가해야할 것입니다.



기내용품마다 반출금지 문구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의 폭신한 베게, 안락한 담요를 챙겼다고 자랑하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태도입니다.

비행기에 비치되어 있는 공용물품은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고 다루고 사용 후 제자리에 두어야합니다. 항공기의 물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양심을 속인 잘못된 행동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심규리(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