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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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쌓인 눈, 누가 치워야 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6. 18:00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꽁꽁 얼어버린 눈길은 미끄럽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걸어가다 주택가나 점포 앞의 빙판길에서 넘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길 위의 눈을 빨리 치우는 게 중요하지요.

    

 

집 앞 눈을 치울 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27(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여기서,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인 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나뉩니다.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점유자’, 그리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이죠.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건축물 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의무가 주어집니다. 별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순위를 따릅니다.

    

 

내 집 앞의 눈, 어디까지 치워야하나요?

자연재해대책법은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2016714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조레는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그리고 시설물의 지붕을 제설제빙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4조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 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

.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비교적 최근인 지난 116일 용산구청은 서울시 용산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을 공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조례를 준용해왔지만, 자체 조례를 통해 구체화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시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네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거주지에 따른 조례를 찾아보고,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과 이행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 책임은 법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제설 범위 내에서 제설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건축물관리자는 집 앞 눈을 치워 안전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보행자도 눈이 오거나 길이 언 날에는 빙판길 등 위험한 길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휴대폰을 쳐다보면서 걷는 행위는 위험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 앞 눈 치우기는 우리 가족은 물론 이웃과 행인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번 겨울, 내 집, 점포 앞 눈은 치우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주세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