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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갑질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7. 09:00


 

대기업의 갑질이 연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일반 시민이나 개명점주를 힘들게 하는데요. 대기업의 갑질, 과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일반 시민을 위해 공정거래법이 확립되어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다양한 기관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공정거래법 뿐 만 아니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을 만들어, ‘갑질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말 그대로 불공정거래를 없애기 위해 만든 법입니다. 시장지배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으며 크고 작은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뿐 만 아니라, 가맹사업법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는데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만들어, 효율적인 거래 조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원활한 공정 거래를 수행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억울한 사건이나 사고 등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본사의 갑질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목적) 이 법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복지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갑질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써 보장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질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의 슬픔을 느낍니다. 갑질에 대한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기도 하지요.




 

축산업계의 갑질문화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지난해부터 농림축산식품부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 바로, 갑질에 대한 실용적인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부가 축산업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 잡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부가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관여하여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게 도와줍니다. 이는 축산계의 갑질을 차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갑질문화 신고제도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근절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15개 중소기업단체에 불공정거래 신고센터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불공정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단체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 또는 상담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2019년까지 총 60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신고의 길이 더욱 많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해 8,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행위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를 집중 신고 받았는데요.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누구나 쉽게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갑질 사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고는 시정 권고나 조정, 중재로 이어지며,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조사까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갑질에 대한 보상이 법률로써 보장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갑질 사례를 귀기울여주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갑질로부터 손해를 보았다면, 당할 수 밖에 없다며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대리점과 가맹점 본사의 갑질 횡코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만들어졌는데요. 신고 포상금은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노력이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네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