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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시즌권, 양도해도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7. 14:00



겨울 스포츠의 꽃이라고 불리는 스키를 즐길 수 있는 계절입니다. 스키장마다 18/19 시즌권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스키장을 여러 번 갈 계획을 가진 스키 마니아라면 시즌권을 구매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하지만 정당하게 구입하지 않은 스키장 시즌권은 '불법'입니다. 아래의 경우들을 통해 부정한 시즌권 사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시즌권 불법대여 및 불법양도

정상적인 양도, 양수가 아닌 당사자간의 임의 거래를 통해 이용하는 경우는 시즌권의 부정사용의 한 예입니다. 시즌권을 정당하게 구입하지 않고 빌려 쓰는 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민법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시즌권 위변조

시즌권을 위조나 변조하여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시즌권의 사진을 변경하여 제3자가 사용하거나, 위조한 스키장 시즌권 제조, 구입, 유통하는 등의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04, 한 유학생이 컴퓨터 스캐너로 위조한 시즌권을 사용하려다 적발된 경우, 2010년 스키샵 업주가 위조한 스키장 시즌권을 구입한 뒤 유통하여 위조유가증권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982967판결"스키장의 리프트 탑승권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키장 시즌권의 위변조는 형법 상 유가증권의 위조 등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형법

214(유가증권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타인의 시즌권을 습득하여 이용

타인의 시즌권을 주워서 사용하는 행위는 횡령입니다. 이는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스키장은 위 경우들에 해당하는 부정사용자 적발 시 전일 시즌권 정상요금을 변상하도록 하고, 미변상시 민형사상 제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가짜 스키 시즌권 양도 글을 올리는 사기도 많이 발생합니다. 본격적으로 스키장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는 겨울이 되면 스키장 시즌권을 싸게 양도하겠다고 한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시즌권을 사용하지 못할 때는 중도해지 또는 합법적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스키장들은 시즌권의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경우, 군입대, 임신, 이민, 유학, 장기 해외출장 등이 그 특별한 사유들이었습니다. , 고객이 스키장 시즌권을 구매한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해지 할 수 없었고, 사업자가 약관에 규정해 놓은 제한된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스키장사업자의 시즌권 이용약관 중 고객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해지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을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도록 약관 조항을 개선하고, 다만 시즌권 환불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제한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요즘 스키장들은 시즌권 수령 전과 후로 나누어 환불 규정을 마련해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스키장들은 위에 살펴본 군입대, 유학 등 특별한 사유들에 한해 시즌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양도, 양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불공정약관 조항이라 보고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즘 스키장들은 고객이 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후 원칙적으로 제3자와 양도, 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초 등록이용자 기준 1회로 제한하거나, 수수료 납입 후 가능하도록 하고, 양도 가능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가권, 학생권 등 특별할인 기획상품의 양도 및 양수는 동일 권종의 판매요금의 차액 및 수수료 납부에 한하여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즌권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즌권을 불법 대여하거나 양도하지 말고, 약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따라 중도해지하거나 양도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한, 양도받고자 하는 소비자 또한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양도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은 시즌권의 부정사용을 인지하고, 겨울철 스포츠 정신과 같은 정정당당하고 투명한 소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겨울, 모두들 안전하고 즐겁게 스키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