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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마켓,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8. 10:00



요즘 SNS를 통한 상품 판매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1인 마켓은 온라인 거래의 일종으로, 위메프, 쿠팡, 11번가와 같은 오픈 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자 한 명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며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다. 예쁘고 좋은 물건,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마음에 드는 물건을 딱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장입니다. 실제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로 이러한 키워드를 검색하면 엄청난 수의 게시물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1인 마켓이 언제나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자료를 보면 2018년 상반기 SNS 쇼핑 상담이 500건 가까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 정도 증가한 수치라는데요, 피해 유형은 교환이나 환급 거부, 연락 두절, 제품 불량 하자, 주문과 다른 제품 배송, 배송 지연 등 다양합니다.

 

 

“ 1인 마켓을 통해 물건을 사고 싶어서 입금하라는 계좌로 돈 보냈는데 묵묵부답이네요. 심지어는 이제 계정도 삭제해서 연락할 방법도 없는 거 있죠. 너무 답답해요 ㅠㅠ

 

“ 11일에 인스타 마켓을 통해 카톡으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은 120일 날 받고 받자마자 제품이 제시된 사진과 다르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청했는데 판매자가 안 된다고 거절하고 그 뒤로는 연락을 안 보는 상태입니다. 저 어쩌죠?? ”

 

1인마켓 이용자들 중에서는 이처럼 잠수 (소위 말하는 돈을 받고 잠적하는 행위), 다른 물건 보내기, 심지어 분실된 물건을 판매하기까지! 다양한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 당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조금만 관심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러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자 등록증을 꼭 확인하세요!

인스타 마켓 판매자 계정의 소개 글에서 흔히 사업자 등록 완료라는 표시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사업자는 납세의 의무를 지니게 되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는 사업 사실을 알리고 세무서에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서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을 기재하여 지역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8(사업자 등록)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담당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인마켓 운영자 중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는 판매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판매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1인 마켓 특성을 활용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인데요. 탈세의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카드거래는 하지 않고 현금만 받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싼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거래만 된다고 당당히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인기업의 탈세를 우리가 도와줄 필요는 없겠지요?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마켓과의 현금거래는 운영자의 탈세라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소비자가 구제 받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매한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서 구매한다면 사업자와의 거래가 아니라 그저 개인 간의 거래로 취급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물론 개인 간의 거래도 사기죄와 같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는 있지만, 투명하지 않은 거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둘째, 교환과 환급 안 된다고? 수상해  

쇼핑몰에서 구매하기 전 꼭 읽으라는 주의사항에 간혹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어요~

 

 

마켓 특성상 교환 및 환급은 절대 절대 불가하세요!

주문 후에는 절대 변경, 취소 불가하시니 꼭 신중한 구매 부탁드려요.


 

이렇게 미리 언급했다는 이유로 판매 상품과 다른 상품이 와도 교환 및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요. 저런 문구가 있다고 해서 절대 겁먹어서는 안 돼요!!

 

비록 교환 및 환급 절대 불가라고 고지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없앨 수 있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청약철회 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13조 제2항에 따른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단순히 물건이 마음에 안 들었을 때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이나 환불 의사를 표시한다면 충분히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건이 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을 때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사업자가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면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투명한 거래가 중요한 이유겠지요?

 

셋째, 여론 조작에 주의하세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옷을 사려고 하는데, ‘좋아요는 만개가 넘고 너무 예뻐요~“라는 댓글이 넘쳐난다면 그냥 지나치려던 물건도 진짜 예쁜가?’하고 다시 돌아보게 되지요? 하지만 그러한 여론이 모두 조작되었다면 어떨까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의 여론 조작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는 외국인 유령 계정을 100명당 1000원 정도로 저렴하게 거래하면서, 1인 마켓 운영자들은 자신들의 마켓이 많은 사람의 팔로우를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팔로워를 구매하기도 한다는군요.

 

팔로워뿐만 아니라 댓글과 좋아요도 구매할 수 있답니다.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검색 시 인기 게시물로 노출되는 것도 컴퓨터 매크로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안되는 게 없다는 사실이 아주 놀랍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짜 계정을 판매하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랍니다. 올해 1119일 인스타그램 측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가짜 계정 판매 업체들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짜 계정을 통한 여론 조작은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정치나 다른 분야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말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1인 마켓이 활성화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거래한다는 느낌이 신뢰감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무리 개인과 개인의 거래라도 사이버 공간상에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 보아요. 모두가 즐거운 전자상거래를 하는 그날까지, 법을 잘 지키는 습관이 필요하겠지요?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