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공통점, 보이시나요? 다른 방송사와 달리 ‘한국’이라는 단어와 ‘공사’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두 방송사 모두 정부 출자의 방송사들이기 때문인데요. 즉 사적 이익보다는 국민 모두의 공공의 이익을 더 강조하는 방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위의 두 방송사 외에 다른 방송사들이 다 철저히 사적 이익만을 추구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채널의 증가로 공익성을 중요시하는 방송 프로그램도 많아졌는데요. 예를 들어, 일명 ‘손석희 효과’를 불러일으켰던 JTBC의 뉴스룸은 젊은층은 물론이며 대다수 국민들에게 단숨에 한국방송공사의 뉴스를 압도시키기도 했죠.
▲한국방송공사 뉴스9로고(좌) JTBC뉴스룸로고(우) 메인 화면 캡쳐
집에서 tv 안 보는데 수신료 내야하나요?
인기 1위의 방송사가 아님에도 kbs와 ebs가 꾸준히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수신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여러분의 가계에서 두 방송사에 대한 수신료가 나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는 방송법으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신료에 대한 KBS광고(출처:KBS YOUTUBE)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가구라면 수신료를 내야 합니다. 집에서 tv를 보지 않더라도 수상기(텔레비전)를 가지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에 tv가 없다면 tv가 없다는 것을 신고하고, 수신료를 내지 않는 방법도 있는데요. 나중에 조사원이 조사를 하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곤란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게 좋겠습니다.
▲EBS한국기행 ‘배낭하나 둘러메고 1부 남해의 1박 2일’ 마지막 장면
그렇다면 수신료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요?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
방송법에 따라 수신료는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 및 징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국민의 세금처럼 걷어간 수신료로 유지되는 방송사이니만큼 kbs와 ebs는 더욱 더 공정하고, 유익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아갈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텔레비전 수신료에 대한 연관검색어(검색일: 18.11.28)
위에서 보시다시피 ‘KBS 수신료’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환불’, ‘거부’, ‘납부거부사건’ 등이 검색되기도 합니다. 2,5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것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모든 국민에게 거두어진다고 생각하면 모였을 때에는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따라서 객관적이지 않은 보도를 하거나, 방송사가 정부편향적인 입장만을 내비쳤다면 국민이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에 의아함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해 최소한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언론기관은 필요하며, kbs와 ebs가 그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국민 모두가 수신료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국민들과 같이 문제의식을 나누고 해결해가는 진정성이 담긴 방송! 그것이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는 길이 아닐까요?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허소은(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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