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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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생전의 허생처럼 돈 벌면 안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7. 18:00




조선 후기 실학자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이 지은 재미있는 한문 단편소설 허생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허생전을 지은 연암 박지원 (출처 : 실학박물관)

 


허생전의 주요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겁니다.

 

서울 남산 아래 허름한 오두막에 살고 있던 허생이 삯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던 아내의 성화에 글공부를 하기로 한 1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집을 나섭니다. 허생은 한양에서 제일 부자라는 변 씨를 찾아가 당당하게 돈 만 냥을 빌렸습니다. 그리고는 안성에 내려가 과일을 모두 사들입니다. 과일을 팔지 않으려는 장사꾼에게는 두 배, 세 배를 주고서라도 사들였어요. 겨울이 되어 더 이상 장터로 들어오는 과일이 없을 때까지 전국에 있는 모든 과일을 다 사들였어요. 그러자 서울에서는 과일이 바닥이 나서 난리법석이 일어났답니다. 특히 설날을 앞두고는 더욱 귀해져 과일장수들이 허생을 찾아와 사정사정을 하였지요. 허생은 10배 이상 비싼 값에 팔았답니다. 한 달이 못되어 과일이 있었던 곳간에는 십만 냥이라는 큰돈이 쌓였습니다. 과일을 사들인지 석 달 만에 열 배 이상의 이익을 얻게 된 것이지요.

 

허생은 이번에는 제주도에 들어가 십만냥으로 말총을 다 싹쓸이 한 다음 망건장이들이 망건을 찾으러 다닐 때 시장에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허생의 곳간에는 십만 냥이 백만 냥으로 불어났답니다. <<이하생략>>”

 

허생전은 허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당시 조선시대의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잘못된 점을 풍자한 소설입니다. 허생은 매점매석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데 이 장면을 통해 한 사람에 의해 경제가 흔들리는 경제적 구조를 비판하고 제사나 말총을 사는데 비싼 돈을 들이는 당시 양반들의 허례허식을 풍자합니다. 두 번째로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빈 섬으로 가는 장면을 통해 지배층의 무능함과 이기심으로 백성들이 도둑이 될 수 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반계층을 대표하는 이완과 만나는 장면에서 새로운 세상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지만 이완이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을 통해서 박지원이 살았던 당시의 무능한 지배계층을 비판합니다.

 

다만 허생이 매점매석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현재 사회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허생이 전국에 있는 과일과 말총을 사들이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3조의 2에 의해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이 됩니다. 따라서 허생은 오늘날의 기준에서 본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고 과징금을 내야합니다.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허생처럼 상품의 판매를 조절하여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만들어 졌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5(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생전을 통하여 그 시대의 부족한 점을 찾아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잘 실현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법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대에는 연암 박지원과 같이 그 시대의 모순과 부조리를 찾아 비판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아나가는 지혜가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현빈(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