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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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해양동물 보호와 우리의 미래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6. 14:30



저는 지난 <1회 카라 동물영화제>에서 카리나 홀든 감독님이 만드신 블루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블루는 바다에 관련된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인데 한 분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새를 돌보아주시는 분인데 한 어미새 배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봤더니만 페트병 뚜껑 같은 플라스틱이 많이 나왔습니다. 새들이 먹어서는 안되는 걸로 배가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새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올해 2월에 스페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향유고래의 뱃속에 29킬로그램이나 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스페인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난 6월에는 태국에서 80여 개의 비닐봉지를 삼킨 둥근머리 돌고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한번쯤은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로 고통 받고 있는 바다동물들의 사진들을 모두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한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바다 속 생태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등을 더 이상 많이 사용하면 안 될 것입니다. 법에서도 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으로 우리의 바다와 바다생태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법의 목적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해양생태계의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참여하고 싶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보호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국가는 국민이 해양생태계보호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 제 16(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회유성해앵동물 및 해양유포동물의 서식지, 산란지, 회유경로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보호하지 않아 회유성해양동물이 다치게 되면 제 18(해양동물의 구조, 치료)에 의하여 치료해야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8(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국가는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해양생물자원의 적절한 관리와 국가가 가입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 밖에도 해양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법이 있어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리는 플라스틱 쓰레기들,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미세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계속 넘쳐나면 이런 생태계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쓰레기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이나 플라스틱같은 쓰레기들 때문에 망가져가는 우리의 해양생태계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를 바탕으로 열심히 보호해야겠습니다.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조안(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