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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을 위한 무사증제도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6. 11:00




곧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방학하면 여행이 생각나는데요, 여러분들도 해외여행을 가기 전에 여권만으로는 입국이 되지 않는 나라들이 있어 비자를 황급히 준비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는 바로 무사증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들로 여행을 갔을 때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무사증 제도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무사증제도란?

2002년부터 관광객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테러지원국 11개국을 제외한 180개국의 외국인에 한해 비자 없이도 입국을 허용한 제도이다. 무비자 입국 제도라고도 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후 한 달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쉽게 비자면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법무부의 관할인 출입국관리업무 중 하나인 비자 발급과 관련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무사증 제도를 통해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관련 범죄와 불법체류자가 증가해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해인 2017년에는 국내에 체류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25만 천명으로 전년도 대비 42천명이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사증제도로 인한 불법체류의 증가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먼저 우리나라의 무사증제도 대상국들을 알아보고,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과 기간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사증제도로 여행 올 수 있는 외국인들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무사증제도를 시행하고 그렇지 않는 다른 나라들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하나씩 함께 알아볼까요?




한국은 현재 전 세계 187개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데요, 이는 일본, 독일,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4위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우리나라에서 비자 없이 여권만으로 계속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체류자격과 기간을 알아봅시다.

 

출입국관리법

10(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10조의2(일반체류자격)  10조 제1호에 따른 일반체류자격(이하 "일반체류자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단기체류자격: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

2. 장기체류자격: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

1항에 따른 단기체류자격 및 장기체류자격의 종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체류자격에 따른 활동범위는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10조와 102에서는 무사증제도 대상자의 체류자격 및 기간을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방문이 보통 관광의 목적이라면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무사증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비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해외국가들도 알아볼까요? 그 나라들에는 미국. 캐나다, 중국, 인도, 호주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발급받거나 전자여행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2008년 이전에는 반드시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고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에서 간단한 등록절차로 전자여행허가(EST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가 아닌 일반 비자를 발급받으면 45일간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고, ESTA 신청 시에는 90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캐나다 방문 시에는 캐나다 전자여행비자인 eTA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본고장인 중국에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갈 때도 관광비자가 필요한데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비자가 있습니다.

 

-30일 단수(비자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중국 입국일부터 30일동안 체류 가능)

-90일 단수(90일동안 1회 체류 가능)

-30일 더블비자(비자유효기간 6개월 안에 30일씩 두 번 입국 가능)

-관광1년 복수비자(1년 안에 횟수 제한없이 중국에 입출국이 가능, 1회 최대 체류일은 30)

 

 

마지막으로 호주의 비자도 전자여행허가인 ETA를 받을 수 있는데요, 8시간 이상 호주에 체류,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필수적으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호주 비자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고 최대 체류 가능 기간은 90일입니다. 특히 유효기간 내 재입국이 가능한 멀티 비자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무사증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기간과 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나아가 무사증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들의 비자발급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사증제도 대상국의 수가 세계 4위인만큼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불법체류로 인한 자국민의 안전과 이익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곽민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