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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신청절차의 모든 것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5. 16:00




'김치국, 소총각, 조지나, 강호구, 송아지...'

하나 같이 듣는 사람을 빵 터지게 하는 이름들입니다. 이름은 사람들에 의해 평생에 걸쳐 불려집니다. 앞서 언급한 이름의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 바꾸기. 개명(改名)이 그것인데요. 오늘은 개명에 대한 모든 것을 A에서 Z까지 알아보겠습니다.

 

 

<tip>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명 신청 건수는 연간 전국 평균 15만 건에 이릅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개명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법원이 범죄 악용, 사회 혼란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잘 내리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1995년 초등학교 아동 개명허가 처리지침을 내리고, 2005년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은 뒤에야 개명이 대중화되었습니다.


 

Q1. 개명 신청의 사유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가장 흔한 사유로는 성별이 착각되는 경우입니다. 이를테면 남자인데 여자로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을 가졌다거나 거꾸로 여자인데 남자로 오해할 수 있는 이름을 가진 경우입니다. 또한 이름의 의미가 민망하거나 좋지 않은 것도 사유가 됩니다. (강호구, 송아지 같은 이름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살인범이나 범죄자의 이름과 동일한 것도 흔한 사유 중의 하나 입니다.

 

Q2. 개명할 때 특히 선호되는 이름들이 있나요?

개명에도 유행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인기 있는 남자 이름은 민준, 현우, 도현, 지훈, 서준이 많았고, 여자는 서연, 지원, 수연, 서윤, 서현 순으로 많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신생아들의 출생 신고 시에 유행하는 이름과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단지 유행하는 인기 있는 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은 추후에 문제(동명이인 등)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Q3. 개명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개명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신청자의 개명사유가 어느 정도 타당하면서 특별하게 오용하려는 지를 없다면 반복 신청을 해도 무방합니다.

 

Q4.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과 신청 사유를 작성하는 팁(tip)을 알고 싶어요

개명허가신청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자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24시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efamily.scourt.go.kr)


신청사유는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같은 개명사유라고 하더라도 관할법원에 따라 허가가 떨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 법원의 특성을 고려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비치된 신청서에 자필로 작성하거나,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작성해도 됩니다.

    


 

Q5. 구비한 서류를 들고 어느 법원에 가야 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비용은 2만원입니다.

 

Q6. 개명 허가 심사에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 되나요

평균적으로 허가가 나기까지 성인의 경우 길게는 3개월, 미성년자의 경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명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나 신용불량자, 파산자, 불법체류자 등 신용상의 문제가 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명 허가가 잘 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합니다.

 

Q7.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주소지로 심사결과가 통보되면 허가 결정문을 가지고 1개월 이내로 등록지 기준 또는 주소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부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 10~15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가 변경되고 주민등록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주민센터 예시 사진입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를 이용하세요!

  

 

Q8. 바뀐 새 이름을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13종을 인터넷으로발급받을 수 있고 아울러 개명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절차를 마치면 누구나 사용 가능 합니다.

 

Q9. 개명 허가를 받지 못했어요.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하고 기각된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기존에 신청했던 법원에 재신청을 하는 방법, 항고장을 작성해 항고 접수를 하는 방법, 그리고 관할법원이 다른 주소지로 변경 후 다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명은 헌법이 보장한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근거한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법령은 개명이 가능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지 않고 있으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명 사유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90% 가까이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 신청, 막연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위의 사항에 따라 절차를 밟으시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사랑(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