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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물건판매, 통신판매 신고 안하면 불법이에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2. 25. 14:00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물건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들만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거래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직접 만든 의류, 음식, 디저트 등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상에 판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일반인의 상품 판매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가 발달하게 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었고, 개성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템 공급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SNS 판매시장에 뛰어든 일반인들은 오픈마켓 등 전문 온라인마켓을 통한 판매가 아니라는 이유로 혹은 전문판매자에 비해 소량판매라는 이유로 통신판매 신고 없이 물건을 판매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SNS 등에서 물건을 판매해도 되는 것일까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이라고 합니다.)에서는 통신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12조 제1)고 규정하여 온라인으로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2(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다시 시작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개인일 경우 사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말합니다. 다만, 통신판매 신고에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해 알아보면,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규모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제1). , 판매만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신판매 신고의무를 면제시켜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SNS 등에 물건을 주기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제재는 없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32조 제1항 제1). 판매자가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2(시정조치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중략>

1항에 따른 시정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2. 이 법에 규정된 의무의 이행

3.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의 공표

4.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매자에게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판매자가 이를 무시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 이후에도 계속해서 SNS 등에 물건은 팔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처분의 횟수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1차로 영업정지 1개월, 2차로 영업정지 3개월, 3차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해당 판매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1]).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판매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는 별도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법 제42).

 

 

 

인터넷의 발달로 개인이 가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자택이나 불특정 장소에서 물건을 만들어 SNS 등에 파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를 들여다보면 개인의 사적 공간이라기 보다 물건을 파는 쇼핑몰이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혹은 거래횟수가 적다는 이유로 통신판매업 신고 등 법으로 정한 의무를 행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업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