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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선물, 청탁금지법만 알아두면 문제 없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2. 4. 15:04



최근 언론에서는 공기업 및 사기업을 불문하고 다양한 직장에서 취업을 청탁한 정황이 나타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청탁에 대한 뉴스가 한창인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일부 내용이 바뀐 것을 알지 못해 공직자 등에게 단순히 직무 수행과 사교 등을 위해 금품 등을 지급하였음에도 새롭게 바뀐 금액의 한도를 넘어서게 되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어 낭패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직무수행과 사교 등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바뀐 청탁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말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청탁금지법 제1)으로 도입된 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은 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말자는 것을 법으로써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은 법을 시행하는 동안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7일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일부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 중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의 가액 상한의 변경입니다. 둘째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를 하거나 원고를 작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강의료 등 금액의 변경입니다.

 

 

 

 

그럼 먼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할 경우 어떤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제3항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나열해 놓았습니다. 특히, 8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이라고 하여 직무수행과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하는 것을 예외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청탁 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서 말한 대통령령, 다시 말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은 각 품목별 상한 가액을 별표1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별표1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아래의 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별표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개정 전에는 음식, 선물, 경조사비가 각 항목별로 지급 가능한 금액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각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가액의 상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선물이나 경조사비를 수수할 경우 이전과 상한금액이 바뀌어 혼동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식, 선물, 경조사비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일반 선물과 농수산물을 동시에 지급하거나 축의금과 화환을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수한 전체 항목을 합산한 금액이 가장 높은 한도액을 가지는 항목의 상한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세부항목도 각각의 한도액을 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축의금과 화환을 함께 수수하는 경우 축의금과 화환을 합쳐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이 경우에 축의금도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선물과 축의금을 함께 수수하는 경우에도 농수산물의 가액이 축의금보다 높으므로 농수산물과 축의금을 합하여 농수산물 선물의 상한금액인 10만원 내에서 축의금은 5만원을 넘지 않도록 수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공직자 등에게 지급되는 강의료와 원고료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에 바뀐 내용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인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별표2에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별표2의 바뀐 내용을 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면 기존에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직원은 직급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바뀐 청탁금지법에서는 해당 인원들의 상한이 일률적으로 40만원으로 정해져 강의료 등을 책정하기 쉬워졌습니다.

    


<별표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관련)

 

그렇다면 앞에서 본 상한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상한액이 강의 등일 경우에는 1시간당 금액으로 보며,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봅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1시간 이상 강의를 할 경우 강의 사례금의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강의를 1시간 이상 하더라도 그 상한액인 60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개정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사회 곳곳에서는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 또는 친분이나 사교적 목적으로 선물이나 부조 등을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반인이 아니라 공직자라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물이나 부조 등이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