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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 없는 화장실, 적응 되셨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1. 26. 16:00



휴지는 휴지통에 버려주세요한국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면 자주 볼 수 있던 문구입니다. 휴지로 인해 변기가 막히기 때문에 휴지를 휴지통에 버려달라는 안내가 붙은 것이죠. 그런데 최근 이 문구와 사뭇 다른 문구가 화장실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휴지는 변기에 버려주세요’ ‘우리 화장실은 휴지통 없는 화장실입니다어떤 이유로 화장실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 것일까요?

 

 

 

201811일자로 공중화장실에서 휴지통이 사라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의거해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야 한다거나,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합 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와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공중화장실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휴지를 어떻게 버리는지 방법이 달라진 이유는 이 법률의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811일부터 개정 시행된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개정된 시행령 중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할 것

2. 악취의 발산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3.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다.

.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4.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둘 것. 다만,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5.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하여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뀐 이유는 바로 위생 때문입니다. 휴지의 경우 대변기 칸막이 안에 휴지통을 두지 않게 하여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물에 잘 풀리는 휴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휴지를 변기에 버리게 하면서 악취도 막고, 좀 더 깨끗한 화장실이 되게끔 시행령이 개정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은 성별이 다른 관리인이 화장실을 청소할 경우 안내표지판을 두도록 하였는데요. 앞으로는 무심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화장실 청소 아주머니를 보고 화들짝 놀라는 남성분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 신축하거나 새 단장하는 화장실은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설치하고 남자화장실의 경우 소변기 가림 막을 설치해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네요!


 

 

사실 이렇게 휴지통을 화장실 안쪽에 두지 않는 공중화상실법 시행령은 장애인 화장실 등 쓰레기통이 필요한 화장실 공간도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9월에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화장실 칸막이 내의 휴지통을 제외한 세면대 옆 휴지통 등 화장실 칸막이 외부의 휴지통은 없애지 않습니다 여성 화장실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위생용품 수거함을 두어 사용자의 편리함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휴지통을 둘 수 있는 예외 상황에 대한 부분이 그때 법이 추가되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성 화장실의 위생용품 수거함 사진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처음 운영했을 때에는 사실 잘 운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휴지통에 버리려던 다른 이물질을 변기에 넣어서 변기가 막히거나 바닥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혼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행 이전보다 변기가 막히는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화장실 칸막이 내에 휴지가 없으니 화장실 칸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을 화장실 바닥에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청소 노동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또 위생용품 수거함에 위생용품이 아닌 다른 생활 쓰레기들을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화장지는 물에 다 녹지만 물티슈나 생리용품 등 휴지 외의 이물질을 변기에 투입하기 때문에 변기가 막힌다고 말합니다. 물티슈나 생리용품 등은 변기가 아닌 위생용품 수거함에, 그 이외의 쓰레기들은 칸막이 외부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기, 적정량의 휴지만 사용하기 등의 진보된 시민의식이 필요합니다.

휴지통이 없어지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제도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된다면 보다 청결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중화장실법은 낙서 금지, 소독과 관리인 배치 등 더 좋은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내용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도 좀 더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죠. 법의 이런 변화와 함께 변기에 휴지가 아닌 다른 이물질을 넣지 않는 시민들의 작은 실천이 더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한 화장실을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윤(대학부)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혜(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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