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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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이 먼저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11. 29. 14:54




 최근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씨의 '웹하드 카르텔', 걸그룹 출신 구하라씨와 그의 전남친구의 쌍방폭행 사건에서의 '불법촬영 동영상' 등이 잇달아 문제가 되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4'**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징역해주세요' 의 이름으로 올라온 청원은 3일 만에 20 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하기도 했습니다.

     

리벤지 포르노 (Revenge Porn) 이란 당사자의 동의나 인지없이 배포되는 음란물 화상 또는 영상을 뜻합니다. 그러나 [리벤지 포르노]라는 용어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지칭할 때에는 [디지털 성범죄] 혹은 [불법촬영 동영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대개, 관계를 파기한 교제대상을 모욕하거나 협박, 복수하기 위해 업로드 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돈을 노리는 협박자 등에 의해 유포되는 일반인의 성적인 영상을 포괄하여 지칭합니다. 영상의 유포 결과, 피해자는 지속적인 사이버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웹사이트 재 업로드로 인한 끔찍한 악몽에 시달릴 수 있으며 해당 영상을 이중 녹화하여 가해자가 소장 또는 지인들과 공유하는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어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디지털성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14조 제1, 2항을 통해 그것이 심각한 범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살인적임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범죄 혐의 피고인은 2012239명에서 2013933, 20141327, 20161720, 20171753명 등 매년 늘고 있으며 이 기간 전체 피고인 7446명 가운데 남성이 약 99%(7371)를 차지했습니다. 대법원의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2012~2017년까지 피고인 총 7446명 가운데 자유형(실형)647명으로 8.7%에 그쳤다고 합니다(이데일리,인격말살 범죄 '리벤지 포르노' 유포실형은 8.7%2018-10-09 보도)

 

 

 

사실 이러한 범죄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있어 성폭력특례법으로 규율하기 애매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현행법상 제 3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다시 보내는 경우에는 유포라는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며, 피해자 스스로 촬영을 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성폭력특례법상 촬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난 913, 대법원 3(주심 조희대 대법관) 내연관계인 유부남 A(42)씨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A씨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로 기소된 이모(26·)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처벌 가능하다모니터에 나타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규정한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두고, 대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조문을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탓에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1,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은 '리벤지 포르노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공식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는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처벌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장관은  검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 일반 협박죄나 공갈죄보다 더 엄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불법 촬영물 유포 시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사이트 운영자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해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범죄수익처벌법 등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벌금형을 제외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디지털 성범죄가 문제가 되었던 일본에서는  단행법률로 리벤지 포르노방지법 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처벌 규정뿐만 아니라 프로바이더 책임제한 특례, 피해자 지원체계의 정비 및 예방교육,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관련 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이나 정보통신망법 에 근거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이에 대한 전담조직이나 해당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입법화 되지 않은 현실입니다따라서 우리나라도 현실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일본과 같이 단행법 제정을 고려해 볼만 하며 처벌규정 및 영상물의 삭제 ,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입법화하는 것도 고려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시민들 개개인이 물법촬영물을 '야한 동영상' 으로 인식하지 않고 2차 가해를 주는 '피해 촬영물' 로 인식해야하며 데이터의 확산을 미리 막고 국제적 연대를 통한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유지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