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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정기적성검사, 모든 운전자가 받아야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8. 11. 26. 09:00


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면허증에 갱신기간 혹은 적성검사기간이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종 면허증의 경우 갱신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1종 면허증에는 적성검사기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1종 면허증은 갱신하기 위해 별도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외 장기체류나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는 모든 운전자가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No’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아야 한다.라라고 규정하여 모든 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대상을 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1)’, ‘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2)’으로 열거하여 특정 사람에게만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종 운전면허를 소지자 및 2종 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 이외에는 적성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직접 찍은 사진)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 OR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에 따르면 2항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일단 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모든 범위 운전면허 포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대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 무조건적인 면허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와 별도로 정기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고, 그 사유 중 하나로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8)’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증 뒷면을 살펴보면, 정기 적성검사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기 적성검사기간 동안 부득이하게 검사를 못 받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은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해외여행 또는 군 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받거나 그 연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불가피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해외에서 체류 중인 경우(1)’,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3)’,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4)’, ‘군 복무 중인 경우(5)’,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6)‘입니다. 따라서 입원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인해 적성검사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검사기간 이전 혹은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와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군 복무, 해외 파견업무, 입원 등 불가피하게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로 인해 면허가 취소나 정지가 될 경우 불합리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체계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를 받거나 기간을 연기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정기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사전 적성검사나 연기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