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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은 왜 감형사유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8. 11. 22. 13:00


 

심신미약한 번쯤은 들어봤을 단어입니다. 누군가는 이 단어로 국가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용하기도 합니다. 많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사건 당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며 감형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사회적 주요 사건에서도 심신미약이 다시 표면에 떠오르게 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포털사이트에 검색 시 나오는 기사

 

실제로 N포털사이트에 심신미약이라고 검색해보면 부정적인 기사들을 발견 할 수 있습니다. 캡쳐를 다 할 수 없을 만큼 말입니다. 그렇다면 심신미약이란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도대체 왜 감형의 사유가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10(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을 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장애는 인지·지능·언어·정서·행위 등의 심신기능면에 장애가 있는 상태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심신미약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의성이 없이 질병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병이 없었다면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병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을 감면해주겠다는 판단인 것이죠.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원

 

그런데 과거에는 이러한 장애가 음주 시에도 있다고 보고 음주 후 일으키는 강력 사건의 가해자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8, 술에 취해 어린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당시 가해자 조두순은 자신이 일으킨 사건에 대해 술을 마신 뒤의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법원은 이를 심신장애로 인정해 형법 제102항에 근거하여 주취감경 하였고, 최종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12, 전자발찌 7, 신상공개 5). 이 판결은 당시에도 국민의 분노를 이끌었고, 이후에는 더 이상 음주상태에서의 성범죄가 심신장애로 인정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법률이 생기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10조제1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이 심신장애인으로 보아야 하느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 8세 여아 살인사건’,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모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두 사건의 피고인들 역시 감형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조현병은 망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는 등의 정신질환인데, 이것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이 미약하다고 법원이 판단 한 것입니다.

 

10월에 일어난 강서구PC방 사건의 피의자도 현재 10년째 조울증 약을 복용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심신장애인의 여부를 언급하였는데요. 법무부 장관은 피의자 김성수의 정신감정을 지시하였고, 바로 어제 감정 결과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시의 지료경과 등에 비춰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다 추천 국민청원 목록

 

심신이 미약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왜 심신미약 범죄에 분노하는 걸까요. 아마도 지금껏 심신미약으로 감형 된 사건들과 국민의 법감정의 괴리가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술을 마셔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이유, 병을 앓고 있는 환자라는 이유로 국민이 설득되지 않은 채 감형을 선고하여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심신미약이라는 네 글자 때문에 죄값을 다 치르지 않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커졌으며, ‘심신미약때문에 피해자가 단순히 운이 나빴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회의가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요.

 

국민청원에 청원을 올린 한 사람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금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는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법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문제에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취감경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답변(출처 법무부 youtube)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네이버 법류판>과의 인터뷰에서 주취감경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며 검찰에서도 적극적인 구형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술이 범죄의 핑계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심신미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 법원 등에서도 오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신장애는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만큼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판결과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모습을 기대 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허소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