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0. 22.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는 10.22~11.15.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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