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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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복수전, 보복운전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5. 9. 16. 17:00

 

도로 위의 복수전, 보복운전을 아시나요?

평소에는 온순하다가 운전대를 잡는 순간 거칠어지는 사람도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람은 운전대를 잡아야 본래 성격이 들어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보복운전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 중 하나인 보복운전! 그것이 왜 잘못 된 것인지, 어떻게 처벌받는지, 어떻게 보복운전을 피할 수 있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한 행동을 말합니다. 급가속이나 급정지, 다른 차량과의 의도적충돌 유발,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는 인간에게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대한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자동차를 타인을 위협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 보복운전이 성립될 수 있겠죠?

   

   

 

운전자라면 누구나 보복운전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실수로 보복운전의 대상이 되거나, 어쩔 때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보복운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운전자가 보복운전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차량 운행 중에 보복운전을 시도하는 가해자를 발견한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정차한 다음 112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찰, 교통외근, 고속도로 순찰대가 현장에 출동하여 형사 기능으로 인계한 후 폭력 사범으로 사건처리를 합니다.

   

둘째,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는 향후 보복운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증거물이 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하거나 사이버 경찰대에 증거물로 제출하면 됩니다.

   

   

 

   

셋째, 만약 가해자가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차량 근처로 접근해 위협할 경우, 차량 문을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만 연 후 큰 소리로 112에 신고하면 겁을 먹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유용하니 꼭 해보세요!

   

보복운전은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상의 폭력 행위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운전자 스스로가 화를 조금만 누르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여유를 가진다면 운전하다가 갑자기 범죄자가 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형법

260(폭행, 존속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83(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2(폭행 등) 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260조제1(폭행), 283조제1(협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형법257조제1(상해2(존속상해), 276조제2(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공갈)의 죄를 범한 사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모든 국민들이 보복운전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조금씩만 배려한다면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배려해서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유정(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