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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더 많은 범죄피해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5. 9. 15. 17:00

 

 

법무부에서는 범죄피해자가 과거의 고통을 털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거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10년부터 법무부는 LH공사와의 협력하여 임대주택 제공 대상이 되는 범죄 피해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였는데요. 이번에 20150824일부터 그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더 많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부가 더 많은 범죄피해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사망, 장해, 중상해(전치 2개월 이상)의 범죄 피해자에게만 보금자리를 제공하였지만, 0824일부터는 사망, 장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폭 확대하여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이면서 주거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에서는 먼저 주거지원 절차에 따라 구조심의회에서 범죄피해 요건과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등을 먼저 심의해야만 합니다. 그 후, 법무부에서 국토교통부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을 추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주택의 수급에 따라 입주가 결정됩니다. 또한 입주자격으로 무주택과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등의 경제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보금자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4,200여명의 범죄피해자 추가 지원 가능 예상

피해자 A씨는 전 남자친구 B씨의 방화로 인해 A씨는 전신의 70%에 화상을 입었고, 친언니가 사망하였으며, 모친은 경도화상을 입은 상태에서 20여 차례 이상의 수술을 받으면서 월세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하였고, 옛날에 살던 집으로 되돌아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LH 공사와 함께 갈 곳 없었던 두 모녀에게 임대주택을 보금자리로 제공하였고, 치료비 등도 일정부분 지원하여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법무부가 더 많은 범죄피해자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면서 연간 약 4200명의 범죄피해자에 대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20150416일부터 시행된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의무화 제도>와 맞물려, 앞으로 보금자리 제공에 대한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수사기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고지 의무화 제도>는 범죄피해자가 가진 권리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신뢰 관계자 동석 조사 가명 조서 요청 형사 절차 진행 정보 제공 증인 출석 시 비공개 심리 신청 재판에서의 진술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미란다원칙이 범죄피의자에게 주어진 권리를 고지하는 것이니, 미란다 원칙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통보를 법적으로 규정화한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라고 하니, 법의 따뜻함을 몸소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권리 고지 의무화 제도로 범죄피해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범죄피해자가 새로운 보금자리와 함께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보다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