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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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처럼 시원하다! 법무부의 규제개혁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5. 9. 17. 17:00

 

 

 

대학 졸업을 앞둔 중국인 유학생 A씨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취업직종과 전공과목에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했답니다. 구직비자 역시 평균학점 3.0 이상에 지도교수의 추천서가 있어야 했죠. 까다로운 요구조건에 A씨는 한국에서 직업 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런 A씨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비자(E-7) 및 구직(D-10)자격 취득 요건이 완화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법무부의 규제개혁 사업의 일환이었습니다.

 

민원접수나 업무처리를 하다보면 이유 없이 복잡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마치 손톱 밑에 낀 가시처럼 그냥 두면 불편하고, 문제를 만들기에는 사소한 듯한 많은 규제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하고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답니다. 법무부의 규제개혁 사례는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있는데요. 국민 불편 해소와 기업 활력 촉진,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관광활성화 기여로 구분됩니다.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 이야기

이번 규제개혁 사례에는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개선이 많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재외국민에게 주민등록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도 국내에 입국할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외국국적동포와 같은 과정을 밟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소속감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재외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독립유공자의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해서만 귀화신청 수수료가 면제됐는데요. 20155월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까지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더불어 장애인도 귀화신청 수수료가 면제되며 장애인의 경우 귀화심사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 있는 규제개혁이네요!^^

 

이 외에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신고나 도서 지역 거주 외국인의 민원 접수가 편리해졌고, 외국인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한국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연수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규제개혁 이야기리플렛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활력촉진과 우수인재 유치와 관련된 규제개혁 이야기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다양한 규제개혁이 진행됐는데요. 외국인 여행상품 개발자나 전문 외국인 번역사의 고용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APEC 기업인여행카드(=APEC경제인여행카드에서 명칭 변경됨) 발급요건도 수출입실적이 하향조종 됐으며,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 만들어져서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중국인 유학생 A씨의 사례와 같이 취업(E-7), 구직(D-10)자격 취득요건이 완화되고, 영주(F-5)자격 취득대상 역시 확대돼서 해외의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중국인 유학생 A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뒤 취업을 할 경우, 전공 관련성이 없어도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비자 역시 학점과 지도 교수 추천서 등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며, 기존 1년 한도에서 최대 2년까지 구직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 경영, 문화예술 등 특정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영주(F-5)자격은 관련 부처 장관의 추천으로 진행되지 않고, 점수제가 도입됐습니다. 연구실적과 경력, 학력 등을 점수로 평가해서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의 다양한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규제개혁 이야기

마지막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더욱 많이 찾도록 하기위한 규제개혁인데요! 메르스로 주춤했던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돌리기 위해 2015년 10월 말까지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주요 국가의 단체비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인당 15달러 정도가 면제되는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메르스 발생을 전후로 해서 일정기간(2015.3.1.~6.30) 동안 발급된 단수비자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일괄 연장해서 더 관광객들이 더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했고, 한국을 들렀다가 일본을 가는 중국 단체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정도의 혜택이라면 메르스 발생 전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는 것도 시간문제 일 것 같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규제개혁 사례가 있고, 지금도 규제개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규제들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법무부의 규제개혁을 지금까지 살펴봤는데요. 규제개혁이 시원한 가을바람을 몰고 온 것만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개선되어야 할 규제들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사이다 같은 법무부의 규제개혁을 기대해봅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법무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규제개혁 이야기-법무부 규제개혁 사례 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세요)  

 

150820-법무부_규제개혁_이야기-e-book_용.pdf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

 

 

 

150820-법무부_규제개혁_이야기-e-book_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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