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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이 뿔났다! 자격증 대여가 웬 말?!

법무부 블로그 2014. 3. 5. 14:16

 

문화재 수리기술자 자격증 = 年 1000만원의 벌이.....?

 

문화재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 보수기술자, 단청기술자, 실측설계기술자, 조경기술자, 보존과학기술자, 식물보호기술자로 구분된다.

 

문화유산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명으로

전통문화의 계승에 힘써야 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들 15명이

문화재 보수 업체에게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미지 : CNB 저널 - 2013.12.27)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사람들 중에서는 숭례문 단청 복원 작업을 총지휘한 홍창원 단청장도 포함돼있었습니다. 홍 단청장은 최근 4년간 업체 3곳에 자격증을 빌려주고 모두 3780만 원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복구 작업으로 색이 바라고 갈라진 기둥의 숭례문이 일그러진 그들의 양심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숭례문의 손상된 단청무늬 (이미지 출처 : 머니투데이-2013.10.10)

 

그렇다면 자격증으로 돈을 버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법에선 어떻게 규정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

§ 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①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법에는 자격증을 2회 이상 대여할 경우 자격취소,

1회 대여할 경우 자격정지 3년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대여행위에 해당하는 처벌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것으로 돈을 벌다니요...!!!

이것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 2조

2. “문화재수리기술자”란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 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제10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3. “문화재수리기능자”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문화재수리등의 기본원칙)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한다)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하며, 문화재수리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와 그 주변 경관이 훼손되어서는 아니 된다.

 

 

 

 

위의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자격증을 대여 받은 비전문가들이 보수 공사를 해서 문화재수리작업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죠 !

 

3. 문화재 보호법

§ 제 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는 전통 계승을 위한 목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형태 보존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사회적인 자격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의 취득요건이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일정한 경력을 갖춘 사람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적어도 응시의 기본요건은

대학 졸업 후 5년의 문화재 실무경력을 지니도록 하며 필기시험 대신 실기 시험으로 대체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따놓기만 하면 수익성이 크다고 알려진

문화재 보수기술자 자격증의 불법 대여 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불법대여로 인한 문화재 복구 부실공사가 생겨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변화가 시급한 것 같습니다.

불법대여... 더 이상은 안 돼!

   

 

자격증은 자신의 실력을 국가로부터 인증 받고 당당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자격증으로 인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격하시키고 자격증의 의도를 무의미 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다치지 않도록 늘 관심을 가지고

불법 대여의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