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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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성적 무단으로 도용한 학원! 결국엔..?

법무부 블로그 2014. 3. 5. 17:00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중학교 3학년 현진(가명)이는 중학교 생활 내내 수학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5-60점을 웃도는 성적에 스스로도 실망이 많았지요.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OO학원에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현진이는 결국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행복함에 하루하루를 보내던 때에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너, 1학기 중간 때 수학 50점 받았었다며? ㅋㅋ”

OO학원에 입학상담을 받을 때 외에는 입 밖에도 꺼내본 적이 없는 점수입니다.

어안이 벙벙해진 현진이는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학원에 가보니 멀리서도 훤히 보이게 달아놓은 플래카드에 “△△중학교 3학년 박현진, 수학 50점 → 90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 학원에 다닐 수 없다”고 하십니다.

현진이는 예전 점수가 공개되어 창피한 마음에 속앓이만 합니다.

 

 

현진이의 사례처럼 학원 홍보를 위해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과 대처방법을 살펴볼까요?

 

1. 개인정보

우선 ‘개인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즉, 학원생이 국제중, 특목고, 명문대에 합격하는 것과 시험이나 대회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도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

 

2.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 받는자 등을 해당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정보 수집 출처, 처리 목적에 대해 고지 받을 권리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합니다. 학원 수강생들은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

 

3.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게 주요내용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면 ①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것이고 ②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이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③개인정보가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 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진이 이야기와 같은 경우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들을 원장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원장 선생님께서도 플래카드를 내려주실 거예요.

현진이 이야기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냐고요?

 

 

위의 사진은 저희 동네 학원들의 모습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공책은 하굣길에 교문 앞에서 나눠주고 있는 것을 받아 온 것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을 공개한 것이 보이시나요?

 

수강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믿고 싶지만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홍보하고 있는 것이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지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수강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할 시에는 위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준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

학원에서는 꼭 지켜주었으면 합니다.

 

2012년 9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학원 · 교습소 편」을 발간했는데요, 이 자료를 찾아보면 학원·교습소의 필수조치사항이 나온답니다.

살펴보자면,

 

1.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2.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

3. 법령 근거 확인 또는 정보주체 동의를 얻어서 제3자 제공

4.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

5. 학습자 퇴원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파기

 

 

 

 

이렇게 되어있네요.

 

학원에서는 ‘이 학생, 점수 많이 올랐는데, 학원 홍보에 좋겠군!’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수강생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답니다. 속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더불어 이런 일을 당한 학생일 경우 대처하는 방법 중 하나로 교육청 홈페이지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