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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사 폭행한 학부모 징역 20년! 우리나라는?

법무부 블로그 2014. 3. 7. 17:00

 

최근에 뉴스에서 미국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해 논란이 된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5월, 학부모 네오사 페드 씨는 학부모회 소속으로

교내 자원봉사를 하는 도중 교사 루이스 로얄 씨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 묻자 화가 나

교사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싸움을 말리려 하자

빗자루까지 들고 휘둘러 여교사를 계속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교사는 목뼈와 척추에 부상을 당했고, 결국 가해자 페드 씨는 폭행 등의

열 가지 혐의로 징역 20년, 보호관찰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 출처: TV조선 방송화면 캡처 (2014년 1월 9일)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학부모의 교사 폭행은 빈번히 일어났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사례 1. 2013년 3월 4일, 경남 창원시의 A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중 갑자기 학부모와 그 지인들이 학교에 난입해 담임교사가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무릎 꿇린 뒤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이들은 결국 담임교사를 폭행하고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공동폭력죄 및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각각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답니다.

 

 

사례 2. 제주도에서도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제주시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수업 중인 1학년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답니다. 피해 교사는 사건 당일 한 학생이 화장실에 가던 중 실수로 옷에 오줌을 싸자 이 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이 학생의 어머니는 어처구니없게도 연락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실에 난입하여 “네가 내 아이 오줌 싸게 만들었지”라고 소리치며 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학부모는 담임교사와 부장교사에게 각각 전치 2주와 10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례 3. 시흥시의 한 중학교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사건은 교사가 두발 상태가 불량한 3학년 남학생의 머리를 잡고 "두발을 정리하라"고 훈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침 자녀 두발 문제로 학교에 상담하러 온 학부모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는 흥분해 교사의 뺨을 때리고 가방으로 폭행했는데요. 결국 피해 교사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쓰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또한 피해 교사는 학교 근무를 제대로 못해 승진에도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학부모는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할 시에는 무슨 죄가 적용되는 걸까요?

먼저, 폭행죄가 적용된답니다. 우선, 상해 유무에 상관없이 사람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했기 때문에 폭행죄가 적용되어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상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때려 상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공무집행방해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립학교의 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만일 사립학교의 교사에게 똑같은 행패를 부린 경우라면 업무방해죄가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위에 소개해 드린 사례 말고도, 우리나라에서는 학부모에 의한 교사 폭행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를 때리고

욕설을 퍼붓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미국과 같이 무거운 형량을 받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소를 하더라도 끝에 가서 조정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출처: 조선일보 2012년 5월 22일 보도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외국에서는 학교 내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할 경우 일반 사건보다 더욱 엄중히 처리되는데요.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교사에 대한 폭행을 가중처벌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수록 늘어가는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 등 교권침해 사건, 정말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에 비해 너무나도 가벼운 우리나라의 형량 역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중 하나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