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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vs 투자 활성화, 외촉법이 뭐길래!

법무부 블로그 2014. 3. 6. 17:00

 

 

새로 개정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오는 3월 11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어려운 용어에 복잡한 내용까지 알아듣기도 힘든 외국인투자촉진법이 대체 무엇이기에 화제가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죠? 이제부터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 일부개정 2014.1.10 법률 제12225호 시행일 2014.3.11 ]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인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여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즉‘외촉법’은 이름에서도 쉽게 알 수 있듯이 그야말로 외국인의 투자를 장려하는 법입니다.

정부는 ‘외촉법’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1장 제1조를 보면 근본적인 목적이 경제 발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우선 외국의 자본, 기술과 경영에 쓰이는 기법 등이 종합적으로 투자를 받는 수용국(우리나라)으로 이전됩니다.

그리고 그 곳에서 각종 생산요소가 결합되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국 기업과 외국 기업의 일명‘콜라보레이션’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투자인 셈이죠.

외국인투자가 증가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한층 살아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기업과 합작투자를 진행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반갑지 않은 일이죠.

 

그렇다면 외촉법이 적용되는 대상은 바로 누구일까요?

단순히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외국인이 한 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서 이 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외촉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의‘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외국법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일컫는 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장 제2조(정의)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여기에서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연구시설 등에 지원을 한 외국인을 말해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지칭하고요.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또한

외촉법의 대상이 됩니다.

 

기본적인 외촉법 탐색은 해보았으니, 이제 새로이 바뀐 부분들을 살펴보아야겠죠?

여기서 잠깐!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 쓰일 용어들을 알아봅시다!

‘일반지주회사’는 쉽게 말해서 기업의 할아버지뻘이에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에게 정신적 지주라는 말, 많이 쓰곤 하죠?

그런 뜻과 비슷하게 기업 체계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를 뜻해요.

‘손자회사’는 말 그대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 뻘되는 회사에요.

‘손자회사’가 ‘일반지주회사’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앞으로 가장 많이 등장할‘공동출자법인’은 둘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이 자본금을 내서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을 뜻합니다.

 

외촉법 개정안은 작년 10월 이채익 의원의 대표발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손자회사의 활동 범위를 조금 넓혀 주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4.1.24 법률 제12334호 시행일 2014.7.24 ] 제8조 제2장

④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기존에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할 때, 상단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원칙적으로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본조신설 2014.2.27][시행일 : 2014.3.11]

제39조의2(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법 제30조제7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려는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일반지주회사"라 한다)의 손자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해당할 것

2.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과 함께 소유하려는 주식의 발행법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할 것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손자회사가 공동출자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요.

단, 외국인이 소유하는 주식 이외의 모든 주식을 소유해야만 조건이 만족됩니다.

두 번째, 외국인이 그 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이 투자는 개별형 외국인 투자에 해당해야 하죠.

부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해요.

  

그렇다면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게 무엇인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왜 굳이 개정을 한 걸까요?

현재는 국내계열회사가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는 경우에만

손자회사의 국내계열회사 주식 소유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회사와 외국인과의 합작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합작투자가 가능해야 국내 투자도 활성화되고 해외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했듯이 경제 발전에 뜻을 두고 있는 외촉법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에도 외촉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특혜’논란 때문인데요.

 

이번 외촉법의 개정으로 일부 대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촉법을 허용하는 것이 몇몇 재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죠.

  

▲ 네이버 뉴스 캡쳐

 

외촉법을 두고 벌어진 여야의 공방도 치열한데요.

여당은 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외촉법의 시행을 반가워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반면 야당 측에서는 대기업을 수혜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외촉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연 2조 30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데요.

또한 실업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려 1만 5000여 개의 직·간접적 고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1월 1일 이루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석유화학 분야에서 일본과 합작으로 중국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기업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제약받고 있기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외촉법을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이 ‘제한적 입법’이라고 일컬었는데요.

외국인 투자 지역에 한해서만 허용하되 손자회사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국 기업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만

외국인과 함께 공동 출자 법인 설립을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출처: JTBC)

 

시행하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외촉법!

아무쪼록 국민들을 위한 경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