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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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라 1994, 뒤늦게 법정제재 받아?!

법무부 블로그 2014. 3. 4. 17:08

 

 

▲ 응답하라 1994 포스터

 

2013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중심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인기리에 방송됐던 ‘응답하라 1994’가 욕설 대사로 뒤늦게 법정 제재를 받아 화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대해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를 결정했습니다.

 

다양한 사투리와 맛깔 나는 표현들로 극에 흥미를 한층 더 고조시켰던 응답하라 1994!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행복해지는 법 독자 여러분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떤 장면이 문제가 된 거지??

 

 

▲ 응답하라 1994 5회

 

5회에서 서태지가 준 과자를 먹은 삼천포(김성균)에게 윤진(도희)이

한 손으로 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가위를 들고 위협하며 욕을 퍼붓는 장면,

13회에서 장학금을 타지 못해 화가 난 윤진이 삼천포의 목을 잡으며 하는 욕하는 장면.

 

▲ 응답하라 1994 16회

 

16회에서는 쓰레기(정우)가 버스에서 여고생과 라디오 볼륨 문제로 다투던 중 여고생이

"18세다 XX"라고 말하는 장면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도대체 어떤 규정을 어겼기에 그러지??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4조(수용수준) 2항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51조(방송언어) 3항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응답하라 1994에서는 청소년 보호 시간대에 욕설 장면을 방송한 것을 지적하며 문제하며

제 44조 2항과 제 51조 3항에 의해 ‘주의’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 드라마 PPL도 문제가 되나?

 

작년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2항을 위배한 드라마들에게

법정 제재를 가한 사실이 다시 한 번 재조명되며 화제인데요.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46조(광고효과의 제한) 2항

방송은 협찬주(특정 프로그램의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비․물품․용역․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MBC ‘보고싶다’에서는 “자기야 OO 홍삼 먹어”라는 등장인물의 휴대폰 알람 음성과

간접광고주의 카메라를 소품으로 사용하며

제품명과 기능 등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점을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SBS ‘청담동 앨리스’에 대해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해 보여주고,

출연자가 일하는 장소로 설정된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장점을 언급,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는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 전화 서비스의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준 점에 대해 각각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개그콘서트 ‘시청률의 제왕’을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개그 요소 간접광고(PPL)로 웃음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너무나 과도한 간접광고가 드라마에 출연하면 시청자들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대한민국 드라마들!!

앞으로 제작되는 드라마들은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을 잘 준수하며

더 큰 감동과 재미, 그리고 따뜻한 교훈들이 담겨지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