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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거짓말의 대가 -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법무부 블로그 2014. 3. 3. 09:00

 

어떤 거짓말의 대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

 

교도소 검열을 피하기 위해 수식으로 만들어진 암호편지...

 

범죄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마약사범 A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친구 B에게 아래와 같은 편지를 보낸 것인데요. ‘1=a, 2=b...’에 대응한 수식을 해독하자 거짓증언을 요청하는 내용이 밝혀졌고, 검찰은 이들을 위증죄 혐의로 추가 기소하였습니다.

 

(출처: 중앙일보 2014년 2월 7일자 기사)

 

이들에게 추가로 적용된 ‘위증죄(僞證罪)’는 어떤 범죄일까요?

 

§형법 152조(위증, 모해위증)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53조(자백, 자수) 전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법정에서만큼은 그래선 곤란합니다.

법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법원과 법관의 진실발견을 위한 과정을 방해하여

정당한 판단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위증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할까요?

 

우선 위증죄는 행위의 주체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인 경우에 한하여 성립합니다.

선서가 얼마나 중요하나면, 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은 아예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또한 고의적인 ‘허위의 진술’이 있어야 해요. 여기서 ‘허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통설과 판례는 허위란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는 것’이라 보고, 그것이 객관적 진실과 일치하는지는 문제 삼지 않고 있어요. 즉,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언이라도 그것이 증인의 기억과 일치한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답니다. 증인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자기 기억을 진술하여 법원에 의한 진실 발견을 돕는데 그치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살펴본 요건을 암호 편지 사건에 대응시켜볼까요?

마약사범 A로부터 암호 편지를 받은 B는 두 달 뒤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마약이 A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허위 진술을 하지요.

이렇게 A의 혐의가 척척 풀리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검사는 B의 방을 압수수색하여 문제의 암호 편지를 발견한 뒤 위증죄로 B를 추가 기소! (이 때 A는 B로 하여금 위증죄를 짓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위증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정말 드라마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증인은 항상 법정 진술을 해야만 할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자신에 대한 소송절차가 아님에도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의무를 부담하는 증인을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진술 대신 침묵할 수 있는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그런데 만약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의 허위진술이 발각되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근 판례는 구체적인 사실 판단을 통해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달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증인이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내용의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했다면

위증의 벌을 몰랐다고 할 수 없기에 위증죄가 성립한답니다.

 

 

 

지금까지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위증죄와 증언거부권제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허위 진술로 훼손되는 사법 질서와 법적 정의를 생각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위증죄의 형벌이 결코 과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진실을 찾아가는 아름다운 법정을 위해, 혹시라도 ‘위증 모의 암호 편지’는 꿈도 꾸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