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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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튜닝으로 캠핑카 만들기, 나도 한 번.,.?!

법무부 블로그 2014. 2. 27. 09:00

 

이제 동장군이 물러가고 봄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캠핑 마니아들 많을 텐데요.

캠핑 인구가 늘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캠핑장들이 생겨났고

주말이면 차를 이용하여 오토 캠핑을 떠나는 가족들 역시 많아졌죠.

 

 

 

▲(해당 캠핑카 차량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출처 : 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진 직장인 A씨 역시 가족들과 추억에 남을 캠핑을 꿈꾸며

자신이 소유한 승합차를 멋지게 캠핑카로 튜닝해서 다가올 봄 가족과 함께할 오토 캠핑을 상상했습니다.

행복에 빠져있던 어느 날 집으로 날아온 우편물 한통을 받고는 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토 캠핑을 위해 캠핑카로 튜닝한 승합차가 불법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명령 및 과태료 처분 사전예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출처 : 국토부 보도자료)

 

현재 캠핑카도 출시되고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A씨는

승합차를 캠핑카로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몰랐던 탓에 받은 원상복구 명령으로

튜닝 비용을 고스란히 날리고 덤으로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캠핑을 떠나기도 전에 발목을 잡혀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이죠.

 

 

 

자동차 구조변경이 자동차 튜닝으로 바뀝니다.

 

2012년 말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는 대략 1900만대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 가구당 약 2대의 차를 보유할 정도로 이제 자동차는 국민생활의 필수품이 되어 있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자동차관리법으로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 승인 대상을 정해 행정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는 수천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지기에 자동차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및 장치의 변경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한지 모호합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차를 개조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만 자동차 구조변경이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자동차 꾸미기를 위한 부착물도 구조변경에 해당되어 불법 구조변경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혼란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법이 복잡하다보니

단속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차안에 설치된 경광등 / 출처 : 직접촬영)

 

일례로 최근에 긴급 자동차도 아닌데 경광등을 부착하고 운행하는 자동차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자동차는 마치 영화에 나오는 특수기관 차량처럼 멋지게 경광등을 부착하여 운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단속하는 행정기관마다 서로 다른 단속기준을 가지고 있더군요.

 

먼저 국토부 담당자는 경광등은 단속대상이지만 차안에 설치한 경광등은 단속대상이 아니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업무를 위임받은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광등이 차안에 설치되어도 단속을 합니다.

공정해야할 행정기관마저 서로 다른 단속기준에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올해 1월 그동안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자동차관리법이 더욱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규제는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2014년 1월 7일 개정 / 시행 2015년 1월 8일)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럼 먼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구조변경(튜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튜닝은 자동차 소유자가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미기 위해

자동차의 구조, 장치일부를 변경 또는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서는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조변경이란 용어대신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동차 튜닝이란 용어로 변경했는데요.

스스로 가능한 자동차튜닝과 허가가 필요한 자동차튜닝,

그리고 자동차 튜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법구조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면서 건전한 자동차 튜닝은 더욱 쉬워졌습니다.

 

특히 개정 된 자동차관리법에선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 가지로 유형으로 자동차 튜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 빌드업 튜닝 : 일반 승합 및 화물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특수한 적재함이나 차실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원래 형태로 변경하는 튜닝

 

2, 튠업 튜닝 : 엔진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 조향, 제동, 연료, 차체 및 차대, 연결 및 견인, 승차, 소음방지, 배출가스발산방지, 등화, 완충장치 등의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튜닝

 

3. 드레스업 튜닝 : 주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자동차를 꾸미기 위해 외관을 변경, 색칠하거나 부착물 등을 추가하는 튜닝

 

▲(참조 : 국토부 발간 자동차튜닝 매뉴얼)

 

 

자동차 전문가가 아니어도 자동차 튜닝 구분만 알고 계셔도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해하기 쉽게 바뀐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빌드업 튜닝과 튠업 튜닝의 경우에는

대부분 승인을 받고 튜닝을 해야 하지만 드레스업 튜닝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향후 경미한 튜닝의 경우, 승인 없이 자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어렵기만 한 자동차 구조변경이 자동차 튜닝이란 친근한 명칭으로 바뀌면서

이제 더욱 쉽게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자동차 튜닝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 되는 만큼 대신 불법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주 및

불법 구조변경이 된 자동차를 운행을 하는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자동차 튜닝은 반드시 허가된 튜닝 업체에서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사진출처 : MBC 무한도전 캡쳐)

 

어렵기만 했던 자동차구조변경 아니 자동차튜닝 이제 쏙쏙 이해되셨죠?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꽃 피는 봄이 성큼 다가왔네요. 자동차튜닝 역시 이제 봄이 왔어요.

겨우내 자동차에 쌓였던 묵은 때를 상큼하게 벗겨내고

눈에 톡톡 튀는 멋진 자동차로 튜닝해서 멋진 드라이브 한번 떠나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