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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말 한마디> 속 정신적 외도, 이혼 사유!?

법무부 블로그 2014. 2. 26. 09:00

 

▶ SBS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포스터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제 종영되었습니다.

불륜과 이혼 등의 자극적인 주제를 다룬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나은진(한혜진 분)과 유재학(지진희 분)이

각자의 가정이 있는 유부녀·유부남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불륜을 저지르는 것인데요.

극 중 이러한 둘의 불륜은‘정신적 외도’로 묘사 되었습니다.

불륜 상대와 육체적 외도, 즉 성적인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 드라마와 같은 정신적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협의상 이혼인데요.

이는 부부 사이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조건이기 때문에

이유가 무엇이든 부부간 합의만 있으면 가능한 이혼입니다.

 

두 번째 이혼의 방법인 재판상 이혼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부부간 합의가 불가능할 때 재판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는 방법입니다.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 1>에서 배우 신구씨가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장면 기억 하시나요?

많은 이들에게 익숙한 대사 일텐데요, 이것이 바로 재판상 이혼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재판상 이혼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출처 :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1 극중 화면, 중앙일보 인터넷 뉴스 Joins)

 

그렇다면, 이혼의 방법 중‘재판상 이혼’에서 정신적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이 성립되기 위한 법률이 정한 이혼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07.01] (일부개정 2013.04.05)

 

 

 

 

위의 표 안에 6가지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정신적 외도는 이 6가지 이혼 사유에 포함되어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답은 ‘맞습니다!’입니다. 정신적 외도는 바로 1번 사유인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기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를 떠나서,

부적절한 관계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는 것이 주된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부부간의 여러 가지 의무 중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인데요.

즉 형법상 간통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와 부양 협력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법률 전문가들은 '정신적 외도'도 법적으로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고 하네요.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2012년 대구지방법원은 한 남성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휴대전화 끝자리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하루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됨은 물론, 위자료 지급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이 사건 이외에도 남편이 한 여성과 애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교제했단 사실만으로도

이혼 사유 인정과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사건 등, 정신적 외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한 사례가 꽤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원이 배우자가 지켜야 할 정조 의무를 폭넓게 인정하여

문자만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도 부정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지난 2008년 세계적인 팝스타 마돈나와 염문설을 뿌린 야구선수 알렉스 로드리게스는

마돈나에게 '정신적 동반자'라는 표현이 담긴 편지를 보낸 것이 사유가 돼

6년 간의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벌어들인 1억 4000만달러(1517억원)의 절반인 7000만달러(약 758억원)를

위자료로 지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정신적 동반자’란 표현으로 위자료 지급이란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보아,

진정 ‘정신적 외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시켜주는 듯 하네요.

 

 

 

 

 

여러분! 이 기사를 통해, SBS 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 속의 정신적 외도 또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에 아름답게 표현된 그들의 정신적인 로맨스도 결국은 이혼 사유가 될 만한 불륜이었던 것이죠.

이혼율이 나날이 높아져 가는 한국 사회입니다.

이 원인 중 불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커플들은 부부간의 의무인 ‘정조의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겨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