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남아선호사상이 웬 말?! 딸바보 시대!

법무부 블로그 2014. 2. 25. 09:00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 캡쳐 & 추사랑 페이스북 페이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KBS 프로그램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추성훈과 추사랑 부녀입니다.

무시무시한 파이터 추성훈의 딸 추사랑이 최근 가장 사랑받는 아이 중 한 명 일 것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보여 지는 모습만 봐도 추성훈은 딸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며

어떠한 모습에도 늘 웃어주고, 예뻐하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사랑이의 엄청난 먹방과 애교스러운 모습에 시청자들도 방송 직후 기사에

사랑이에 대한 사랑 가득한 댓글을 많이 남깁니다.

그리고 최근 방영된 방송에서는 추성훈의 아내 야노시호가 둘째를 원한다고 추성훈에게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사랑이처럼 사랑스러운 아이를 또 볼 수 있다니",

"사랑이가 더욱 사랑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동생 낳아주세요."라는 등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위 자료의 빨간색 박스를 보면 1970년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에서 남자가 확연히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수치만으로도 약 370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파란색 박스의 2012년을 보면, 약 75입니다.

약 40년 사이에 눈에 띄는 수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만큼 사회는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남아선호사상이 두드러져 딸이라고 할 경우 낙태를 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비가 많이 차이나지 않습니다.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졌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 부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 2008년 전국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2078명의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1차 아동패널 조사를 벌인 결과,

임신 중인 신생아 아버지 가운데 딸 선호 37.4%, 아들 선호 28.6%로 나타났고,

임신한 자녀가 딸이길 바라는 신생아 어머니는 37.9%, 아들을 원하는 어머니는 31.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딸 선호도는 연령대에 무관하게 딸이 조금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설문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남아선호사상이 사라졌다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

②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 된 태아의 성(性)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31.>

[벌칙]88조의3(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 정지 사유

 

 

 

 

지난 과거의 남아선호사상 또는 특정 성별의 아이를 원하는 부모에 의해

태아 성 감별 후 원하는 성별이 아닐 경우 낙태가 빈번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정된 의료법이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라는 의료법 제20조입니다.

 

'의료인은 태아 성감별을 목적으로 진찰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초음파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 시에 다른 목적이 있으면 상관없지만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기 위해 진찰하거나 검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리고 임부나 임부의 가족, 그 밖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위키백과

태아 성 감별은 염색체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태아의 성별을 알아내는 것이다. 원하는 성별이 아닌 경우 성 선택 낙태로 이어져 인도와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금지 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낙태가 불가능한 시기에 한해서 허용된다.

 

 

 

 

 

 

의료법 제20조가 개정되기 전인 2007년에는 ‘임신 32주 이전’이란 말이 빠져있었습니다.

태아를 출산하기 전에는 태아 성감별이 모두 위법이었습니다.

2007년 법이 개정되었을 시기에 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현실적으로 낙태가 어려운 24주 이후를 바랐지만,

파급 효과를 우려해 32주라는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점점 출산율이 저하되어

고령화 사회로 진행되는 속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충청북도 옥천군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매달 1,004원씩 십시일반 모은 뒤,

새로 태어나는 아이에게 금반지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의 보건소에서는 출산 선물을 주는 곳도 있고,

임신한 분에게 철분제를 제공하고

무료로 검사를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은 꾸준히 늘고 있으니

많이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1980년대 가족 정책 슬로건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가 아닌 ‘아들 딸 구별 말고

많이 낳아 행복하게 기르자’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