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리비아 피랍사건, 재외국민의 안전을 위해!

법무부 블로그 2014. 2. 26. 17:00

 

지난달 19일, 리비아 무장 괴한에게 납치되었던 한석우 KOTRA 무역관장이 사흘 만에 구출된 사건!

모두 들어 보셨지요?

리비아에서 피랍된 한국인은 한석우 무역관장이 처음이라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의 등골이 싸늘해졌답니다...

지난 1월 20일 외교부와 코트라의 발표에 따르면, 한 관장은 1월 19일 오후 5시 30분에 퇴근하던 중

트리폴리 시내에서 총포 등으로 무장한 괴한 4명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한 관장은 피랍 당시 이라크 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타고 있었는데요,

괴한들은 한 관장이 탑승한 차를 막고 납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라크인 운전사는 사건 발생 직후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에 피랍 사실을 알렸고,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조 요청을 하고 있다” 면서

“가능한 한 최대한 신속히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출처: SBS뉴스 (2014년 1월 20일)

 

리비아는 3년 전 ‘아랍의 봄’을 계기로 카다피 독재 정권에서 공식 해방됐지만,

지역 무장단체 사이의 권력 다툼과 유혈 충돌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외교부는 1월 23일 새벽 2시50분, 한 관장의 석방 소식을 확인하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납치범들의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고 한 관장의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는 소식에

국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SBS뉴스 (2014년 2월 17일 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랍 당했던 사건들 중 가장 우리의 가슴에 남는 사건, 바로 김선일씨 피랍사건이지요?

국제적인 이슬람 테러조직 '알카에다(al-Qaeda)'의 2인자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가 지도하던

이라크 무장단체 '알 타우히드 왈 지하드(유일신과 성전)'가

2004년 5월 31일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 파병 철회를 요구하며 이라크 내 한국 군납업체인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을 피랍, 3주 만인 2004년 6월 22일 피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23명(남자 7명, 여자 16명)의 샘물교회 신도들이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던 사건도 떠오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탈레반의 협상 결과 2007년 8월 31일(KST)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풀려나

피랍사태는 발생 42일 만에 종료되었으며, 9월 2일 생존한 피랍자 19명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폭탄테러나 피랍사건 등 해외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재외국민이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에 의해 재외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과거 사건들을 보면 안전히 귀국한 경우도 있었지만, 피살당하는 경우 또한 많았습니다.

다행이 이번 한석우 무역관장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리비아 한국대사관에 바로 전달되었고,

납치범의 거처를 급습해 피랍이후 72시간 만에 구출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한국경제 (2014년 2월 19일자)

 

 

종종 발생하는 피랍 사건 등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국민의 경우,

최대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내 여권법에서도 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권법 제17조 (여권의 사용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 · 전쟁 · 내란 · 폭동 · 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 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 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주(영주), 취재 · 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 ·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민을 지켜주는 헌법이 있지만 제한된 곳에 가지 않는 여권법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죠?

다시는 뉴스에서 피랍사건을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