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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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문화유산 직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4. 2. 27. 17:00

 

▶ 네이버 뉴스 캡쳐

 

며칠 전 리처드 패닝턴씨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왔어요.

직지환수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리처드씨는 6년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인데요.

그는 "Bring the Jikji Back to Korea"를 외치며 강남역 부근에서 한국인들에게 서명을 받는 중이며,

직지를 한국에 환수하라는 탄원서를 프랑스 국립 도서관이나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병인양요 당시 약탈된 문화재라고 알고 있는 직지, 왜 아직도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전에 직지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흠 …… 너무 어려우시다구요? 그럼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릴게요.

힌트 첫 번째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 가장 오래된)의 금속활자본이다.

그리고 다음 힌트는 2001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마지막 힌트는 저 책 이름 안에 있지요.

 

자, 이제 슬슬 감이 잡히시나요?

 

▲ 직지 (네이버 캐스트)

 

네! 맞습니다! 14글자로 되어 있는 어렵게만 보이는 저 책의 이름은 바로 『직지』랍니다.

본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지만, ‘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체요절’, ‘직지’라고 불러요.

직지는 백운 화상이라는 분이 상·하편으로 나누여 집필을 하였으며,

참선을 통해서 도를 깨우치면 마음이 곧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상편은 유실되고 하편만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지요.

 

직지가 우리의 품을 떠난 때는 1886년 한·불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었던 때로 가야해요.

당시 초대 주한 공사였던 콜랭드 플랑시는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당시, 각종 고서 및 문화재를 수집하였고,

이때 그 속에 직지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이후 앙리 베베르의 소유가 되었고,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기증했다고 전해져요.

 

1886년 이후 고국의 품을 떠난 직지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환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법률 조항으로도 그 노력을 엿볼 수가 있답니다. 바로 문화재 보호법이랍니다.

몇 가지 조항을 함께 살펴보실까요?

 

§문화재 보호법 제67조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국가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환수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68조 (국외소재의 조사·연구)

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보존·관리 실태, 반출 경위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박물관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호법 제69조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법 제69조의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청장의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중요 정책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 및 자문위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선시대 후기와 구한 말 그리고 일제시대에 거쳐 약탈된 우리의 문화대.

그저 법률적 노력만으로는 돌려받기 힘든 것일까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네스코(UNESCO)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의를 통해 만든 약속이 있는데요.

각 국가들은 문화재의 반환에 대해서 이러한 협약을 지키고 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 중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 예단수단에 관한 협약은

1970년 프랑스 파리 회의에서 채택되어, 1972년 발효가 되었어요.

총 116개국이 가입했고, 우리 대한민국 또한 가입했지요.

 

▲ 프랑스 국립 도서관 (사진 저작권 : released under GFDL and CC-BY-SA)

 

이 협약의 주요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자면 불법적인 문화재 반입 및 반출, 소유권 양도를 금지하며,

불법 문화재 회수 및 반환, 선의의 매수자에 공정한 보상을 하고,

이 협약 위반자에게는 형벌 및 행정적 제재를 부과한다고 해요.

또한 군대 점령에 따른 강제적인 문화재 반출과 소유권 양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답니다.

 

이러한 유네스코 협약과 법률적인 근거에도 불구하고 직지는 아직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나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요새에는

직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고, 또 현재 우리의 문화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문화재 환수에 노력할 수 있을 거예요.

 

독일 또한 전쟁 이후 약탈했던 문화재를 반환했던 사례를 보았을 때

프랑스에 약탈된 우리의 문화재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보아요.

아직 약 14만점의 우리 문화재가 고국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타지를 떠돌고 있다고 해요.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짐은 어떠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