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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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기 있는 방방이, 사고 나면 어쩌나?

법무부 블로그 2014. 3. 3. 17:30

 

요즘 아이들은 추위와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놀이방을 많이 찾습니다.

특히 트램펄린(이하 방방이)이 어린이 놀이방으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방방이는 실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편하게 놀 수 있고, 엄마들도 앉아서 얘기를 나누면서 아이들을 보살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방이의 나쁜 점도 많이 있는데요. 방방이에서 발목을 다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방방이에서 일어난 사건들.

 

1. 2011년 3월 만 6살의 신모 어린이는 트램펄린에서 뛰어놀다 넘어지면서 척추 골절상을 입었다.

지난해 9월 만 5세의 이모 어린이 역시 트램펄린에서 넘어져 성장판 손상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2. 해외에서는 지난해 2월, 만 30살의 남성이 실내 트램펄린 파크에서 텀블링 중 머리가 먼저 떨어지고 경추가 골절되는 사고로 3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3. 아이가 놀다가 모서리는 아닌데 트램펄린 가장자리 부분에 부딪혀 설소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방방이에서 이런 심한 사고가 일어났다니 믿겨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요즘에 생긴 방방이는 어떤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을까 궁금하여

제가 많이 가는 방방이 2군데를 가서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간 곳은 방방이 A 이였습니다.

 

제가 한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하루에 대략 몇 명 정도 오나요?

2. 몇 시간 정도 있나요?

3.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을 분류해서 놀게 하나요?

4. 분류를 해도 안전사고가 나면 어떤 대처를 하나요?

 

 

<A 시설 인터뷰 결과>

1. 50명에서 60명 사이다.

2. 1시간 30분 정도 논다.

3. 분류해서 놀게 한다.

4. 어른들이 와서 보험처리를 해주는 경우 빼고는 크게 다친 적은 없고, 손가락이 다쳤을 때는 치료를 해준다.

 

 

 

(인터뷰모습)                                                          (방방이 A 모습)

 

 

 

그 다음엔 이번에 새로 생긴 `방방이 B'에 가 봤습니다.

 

<B시설 인터뷰 결과>

1. 적을 때는 40명, 많을 때는 80명까지 온다.

2. 2시간 정도 논다.

3. 분류해서 놀게 한다.

4. 발목을 삐었을 때는 파스를 뿌려 주고, 구급약으로 치료를 해준다.

        

 

         

 

(인터뷰 모습)                                                     (방방이 이용안내)

 

그러면 왜 방방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까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치는 이유는 양말을 신고 놀거나 과격하게 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방이에서 다칠 수 있는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 친구와 뛰다 얼굴이 부딪혀 이가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뛰다가 넘어지면서 다른 친구 밑에 깔리거나, 몸이 엉켜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3. 표면이 거친 매트에 미끄러질 경우 마찰로 인해 화상 위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4. 방방에서는 경추를 많이 다치는데, 그 이유는 넘어지거나 텀블링을 할 때 머리로 떨어지면

   경추를 다쳐 잘못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아쉽게도 방방이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닌 유기시설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유기시설의 경우는 관광 진흥법에 해당되지만 방방이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아직까지는 안전성 검사를 받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5월 ‘키즈카페 등 신종 놀이공간 안전대책’을 발표하여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에서 합동으로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방안이 나와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주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방방이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양말을 벗고 이용하고,

과격하게 놀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큰 아이들과 작은 아이들을 분류해서 놀게 하여

서로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이제 방방에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