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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도와 관련한 논란, 도대체 뭐야?

법무부 블로그 2014. 3. 5. 09:00

 

며칠 전 차를 타고 가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공약 이행하라라고 쓰인 현수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생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지만, 쉽게 설명해주기가 어려웠습니다 

문득 기초선거정당공천제도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안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정당 공천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당공천제가 규정되어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6장 후보자

47(정당의 후보자추천)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쉽게 말해 정당 공천제란,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를 정당이라는 조직을 통해 선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정당명을 달고 선거에 출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 공천제를 기초선거에 한해서 폐지하자는 것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안의 골자입니다. 여권에서는 정당정치제도 및 후보자 검증을 위해 정당공천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야권에서는 폐지 혹은 한시적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SBS 뉴스(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169960)

 

특히 이 논제는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여권과 야권의 대선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서

금년 6 4일에 있을 지방선거를 다섯 달여 앞두고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정당 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

반대

1)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해 기초선거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2)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기초선거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1) 정당정치제도의 책임관계 확립을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2) 출마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찬성 측 논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제도의 확립을 위해 기초선거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엄밀한 의미에서 1995년을 기점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초의회·광역의회 등의 지방자치는 1989년부터 실시되었으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1995년부터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의 지방자치는 역사가 짧고, 20년도 안된 상황에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정치의 예속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므로

찬성 측은 정당으로 대변되는 중앙정치의 지방정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2) 지역구도 완화를 위해 기초선거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지역구도하에서 기초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공천은 그 자체로 당선을 확실시해주는 측면이 있고 공약의 적절성이나 후보자의 이행능력과는 무관하게 당선자가 선출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구도의 완화를 위해,

그리고 한국 정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도 기초선거정당공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반대측의 주요논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정치제도의 책임관계 확립을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1988 2 25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정당정치제도의 근간으로 지목됩니다.

반대 측은 이러한 정당제도의 확립과 선거에 따른 정당의 책임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 또한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폐지한다면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의 책임관계가 명확히 귀속되지 않고 민주주의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근거로 정당공천제도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 출마자의 인사검증을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선거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검증시스템은 대한민국 선거에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반대측은 정당공천제도하에서도 인사검증시스템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나 기초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될 경우, 이러한 인사검증자체가 사라지고 기초선거에서 정치적 신념, 공약이행여부 등이 선거의 쟁점이 아닌 후보자의 재산 및 여타 여건에 의해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http://nec1963.tistory.com/1030)

 

이를 통해 우리는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해관계보다는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반영하여 정책 결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