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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스페인에 진 것, 축구말고 또 있다?

법무부 블로그 2012. 6. 4. 08:00

 

 

몇 달 전 스키장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던

故 차효정 씨를 기억하시나요?

 

 

▲ 기사 출처 : 국민일보

 

그녀는 심장과 간, 췌장, 신장 2개, 각막 2개를

총 6명에게 기증하며 짧지만 의미있는 삶을 마쳐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는데요,

 

고인의 아버지는 의학도로서 꿈을 펼쳐보지 못한

딸의 마음을 대신하기 위해

장기기증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장기기증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장기기증에 관한 법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께요~

 

 

 

■ 뇌사자의 장기기증, 어떻게 이루어질까?

 

 

 

 

 

장기기증은 장기 이식이 필요한 불치의 환자들에게

기증 가능한 장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일을 뜻하는데요,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기증과 사후기증, 생체기증으로 나눌 수 있답니다,

 

 

 

▲ 자료 출처 : 중앙일보

 

故 차효정 씨의 경우는 뇌사기증에 속하는데요,

효정 씨의 죽음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뇌사기증이라는 선택은 정말 아름답고 소중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교적 문화가 크게 자리잡은 우리나라에서

본인이 장기기증이란 큰 결정을 내리는 건 너무 힘들고

또한 가족들이 그 결정에 동의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장기기증자들의 이런 쉽지 않은 결정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뇌사자의 장기기증에 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뇌사 판정 기준부터 알아봐야 하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 1] (뇌사판정기준)

 

1. 선행조건

1) 원인 질환이 확정되어 있고 치료 될 가능성이 없는 기질적인 뇌질환이 있어야 한다.

2) 깊은 혼수상태(deep coma)로서 자발호흡이 없고 인공호흡기로 호흡이 유지되고 있어야 한다.

3) 치료 가능한 급성 약물 중독(마취제, 수면제, 진정제, 근육이완제 등의 기타 독극물), 대사성 또는 내분비성 장애(간성 혼수, 유독성 혼수, 저혈당 혼수, 뇌병증 등)의 증거가 없어야 한다.

4) 저체온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직장 온도 섭씨 32도 이하)

5) 쇼크(Shock)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2. 판정조건

1) 외부 자극에 반응이 없는 깊은 혼수 상태

2) 자발 호흡의 비가역적 소실

3) 양안 동공의 확대 고정

4) 뇌간 반사의 완전 소실

(1) 광반사(light reflex) 소실

(2) 각막반사(corneal reflex) 소실

(3) 안구두부반사(oculo-cephalic reflex) 소실

(4) 전정안구반사(vestibularocular reflex) 소실

(5) 모양체 척수반사(cilio-spinal reflex) 소실

(6) 구역반사(gag reflex) 소실

(7) 기침반사(cough reflex) 소실

5) 자발 운동, 제뇌 강직, 제뇌 피질 강직, 경련 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6) 무호흡 검사 : 자발 호흡이 소실된 이후 자발 호흡의 회복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임상검사

- 100% 산소 혹은 95% 산소 + 5% 이산화탄소를 10분간 인공호흡기를 통해 흡입시킨 후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100% 산소를 기관내관을 통해 6L/min으로 공급하면서 10분 이내에 혈압을 관찰하고 동맥혈액의 CO2분압이 50mmHg 이상으로 상승되게 됨을 확인. 이 조작으로 자발호흡이 유발되지 않으면 호흡 정지가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할 수 있다.

위의 1)~6)의 검사를 6시간이 경과한 후 재확인 한다.

7) 뇌파 검사 : 위의 1)~6)의 기준을 재확인 한 후 뇌파를 검사하여 평탄 뇌파가 30분 이상 지속됨을 확인 뇌파 검사는 정확한 뇌파기준에 합당하게 검사한 뇌파를 신경과 전문의가 판독해야 한다.

 

8) 소아에서의 뇌사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후 2개월에서 1년 사이의 연령군은 48시간 간격으로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2회의 뇌파검사를 해야 한다.

(2) 1세에서 5세 사이는 성인에서와 같이 2회의 판정기준 검사와 1회의 뇌파검사를 하되 24시간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6세 이상의 소아는 성인에서와 같다.

 

 

 

자, 그렇다면 장기기증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부분들을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Q. 뇌사자로부터 장기 적출을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뇌사자의 장기 적출 시 사망 전 동의 여부와 가족의 동의 여부 등이 조건들에 해당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법률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장기등의 적출 요건)

 

③ 뇌사자와 사망한 자의 장기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출할 수 있다.

 

1.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 다만, 본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부모 중 1명이 사망·행방불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할 수 없으면 부모 중 나머지 1명)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동의한 사람은 장기등을 적출하기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Q. 뇌사자의 장기기증을 동의 할 수 있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서는 어떠할까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가족의 순서와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를 따르게 되며, 앞의 4가지 범위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되며,

다만 14세 미만은 제외됩니다.

 

 

Q. 그렇다면 불법으로 매매된 장기의 이식은 어떠하며 이를 행하였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현행법에서는 불법 장기 매매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을 살펴볼까요?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7조 (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5조 제1항에 의거해

처벌된다는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5조 (벌칙)

①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장기등을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이를 교사·알선·방조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한국의 장기기증률이 낮은 이유는?

 

 

분명 장기기증은 누군가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일인데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장기기증률은

타 선진국들과 비교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아마도 가치관과 문화 차이가 낳은 결과같은데요,

그래프를 통해 현황을 비교해 볼까요?

 

 

 

 

 

 

위의 그래프에서도 보듯 뇌사자 장기기증률 1위인 스페인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아주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이식 대기 시간이 평균 2년인데 반해

스페인은 평균 70여일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서는 ‘기증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만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스페인에서는 '기증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못박은 사람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죠.

 

타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갈길이 먼 것이 사실이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국내 인식은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료 출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장기기증및 이식통계연보」

 

최근에는 최수종, 하희라 부부를 비롯해

장혁, 신동엽, 정가은 등 많은 연예인들이 홍보대사로 나서

‘장기기증 생명나눔 캠페인’에 참여하며 모범을 보이고 있고요.

 

법무부에서도 지난 2010년 560여명의 직원들이

장기기증 등록에 동참했다고 하니 참 대단하지 않나요?

 

쉽지 않은 결정이겠지만 누군가에게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이 아름답고 가치있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우리도 천사의 일 중 한 가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글 = 이민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