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환경의 날, 넌 어디까지 알고 있니?

법무부 블로그 2012. 6. 5. 08:00

 

 

여러분~ 바로 오늘, 6월 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화요일? 현충일 전날? 

아니죠~! 오늘은 바로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은 국민의 환경보전 의식 함양과 환경보전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

23. 환경의 날 | 6.5 | 국민의 환경보전의식 함양과 실천의 생활화를 위한 행사를 한다

 

6월 5일을 환경의 날로 정한 것은

‘세계환경의 날’인 6월 5일에 의미를 두었으며,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의 개막일을 기념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환경의 날’이라고 하니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환경을 위해 각 가정에서 엄마, 아빠, 그리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엄마로서, 주부로서 환경을 지키는 일은?

 

찬희 엄마는 마트로 장을 보러 갔는데요.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서 장을 보고 계산까지 했어요!  

 

그리고~!

 

“봉지 주세요~”

“봉지 사용이 안됩니다~ 저희 마트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음식점, 목욕장, 백화점, 그 밖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아, 그럼 어떻게 집에 가져가지?’

고민하고 있으니, 마트 직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제품 사용이 제한되니 앞으로는 장바구니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회용 봉투·쇼핑백을 판매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고객이 장바구니를 이용할 경우의 현금할인

3. 장바구니의 제작·보급

4. 1회용품의 사용억제를 위한 홍보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찬희 엄마는 마트에서 파는 장바구니를 사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는 환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아버지~! 환경을 지켜요~!

 

“으악~! 지각이다!”

찬희 아빠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집에서 허겁지겁 나왔는데요,

빨리 가겠다고 탄 자가용.

 

 

급하게 차에 시동을 걸고 붕~! 하고 바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신호는 신호대로 걸리고 오늘따라 왜 이리 길은 막히는지...!

자꾸 시계만 쳐다보며 마음만 졸이는데요~

 

급출발, 급정거는 기본~!

갓길 운전도 서슴치 않은 찬희 아빠.

이러시면 아니아니~ 아니되오~!

 

§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操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분들께는 대중교통을 권해드립니다!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58호 ]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어때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을 위해서 지켜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학생들이 지켜야 할 환경과 법!

 

찬희는 엄마가 사온 과자를 들고 친구들을 만났어요.

맛있는 과자를 다 먹었는데요.

 

“어? 이거 어디다 버리지? 쓰레기통도 없고...”

“그냥 여기 버려~ 뭐 어때? 아무도 없는데~! ”

 

 

 

다 먹었는데 쓰레기통이 보이지 않자,

결국 아무 곳에나 던지고 맙니다.

 

하지만 이것도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 경범죄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이렇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커서도 아무 곳에서 버리는 습관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는 행위 역시 불법인 것 아시죠?

 

§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7.8.3>

 

그럼 이 조항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 할 수 있다. 

 

징역 7년이라니! 놀랍네요.

 

나쁘군은 지금 바로 이 습관을 고쳐서,

다음에 컸을 때도 사업장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 되겠네요.

 

학생여러분들 보셨죠?

저도 같은 학생으로서 이 법 조항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약속해요!

 

■ 이 세상 모든 분들, 함께 환경을 지켜나가요~!

 

잘 읽으셨나요?

환경 보호를 하기위해 이러한 법률이 있다는 것을 알았죠?

우리 모두 작은 일이지만 하나씩 실천해 봐요.

 

우리가 환경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일들을 알려드릴게요~!

 

▶ 환경보호를 위해 지킵시다~!

 

1.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합니다.

2.승용차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3.친환경 제품을 구입합니다.

4.물을 아껴 씁니다.

5.쓰레기는 줄이고 재활용합니다.

6.올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합니다.

7.전기용품을 올바르게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약합니다.

8.나무를 심고 가꿉니다.

-그린스타트 전국 네트워크

 

 훌륭한 어머니, 자상한 아버지, 올바른 학생이 되어,

아름다운 우리가족, 아름다운 우리나라,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어갑시다.

우리 모두 파이팅!^^

 

 

사진= 알트이미지, 구글 이미지

취재= 장유정 기자

 

 

법무부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신다면, 저 아래쪽 손가락 모양을 눌러주세요.

로그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세요^^

 

트위터 Follow  트위터 Follow  RSS 구독하기  다음뷰 구독하기